2026년 7월 10일, 상가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자들을 촬영한 혐의도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런데 왜 구형이 9년일까요. 여러 죄가 겹칠 때 형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와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가 각각 어떤 조문에 걸리는지, 그리고 형량 못지않게 무거운 부수처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하한이 생기고 상한이 오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같은 법 제15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여러 죄가 함께 재판받으면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제38조)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해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보도된 사실관계의 얼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대 사회복무요원이 2026년 4월 말 서울 관악구의 상업용 건물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자 1명이 다쳤고, 그는 구속기소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해 1월부터 4월 사이 같은 화장실에 7차례 들어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고지를 요청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로 지정됐습니다.
※ 이 글은 보도된 범위의 사실만을 전제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합니다. 실제 공소장에 어떤 죄명이 적혔는지, 어떤 증거로 사실인정이 이뤄질지는 공판 기록을 봐야 알 수 있고, 선고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2. 캡사이신은 '위험한 물건'인가 —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갈림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여기까지가 기본형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에 이르면 특수상해죄가 되어 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뀝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고, 하한이 1년으로 올라간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집행유예를 노리려면 작량감경이 필요한 구조로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물건의 종류로 미리 정해두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도 쓰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고농도 캡사이신 용액을 피부·점막에 직접 닿는 방식으로 배치했다면 위험성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사정을 보면 단순 상해보다 무거운 죄명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대'의 해석, 즉 물건을 몸에 지니고 범행에 사용한 경우와 미리 놓아둔 경우를 같게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지점은 변호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방어선입니다.
3. 화장실 침입과 초소형 카메라 — 성폭력처벌법 두 조문
보도된 사실 가운데 형량을 밀어 올리는 실질은 오히려 촬영 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두 조문이 함께 작동합니다.
죄명 / 조문 | 성립 요건 | 법정형 |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 | 3년 이하 징역 또는 |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
위 죄의 미수 | 촬영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영상이 남지 않아도 처벌 가능 | 기수와 동일한 형으로 |
건조물침입 |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 제12조가 적용될 수 있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저장된 영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면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입 횟수는 그대로 죄의 개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도된 대로 7차례에 걸쳐 들어갔다면, 하나로 묶이는 포괄일죄인지 각각 별개의 죄인지가 다퉈지고, 별개로 보면 촬영 피해자 수만큼 죄가 더해집니다. 여기서 죄의 개수가 곧 다음 항목의 가중 폭을 결정합니다.
4. 징역 9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계산 구조 — 경합범 가중
상해죄 상한이 7년인데 구형이 9년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면 경합범이 되고(형법 제37조 전단), 형을 정할 때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한도를 넘지 못한다.
가장 무거운 죄가 상해죄(7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7년)라면 → 7년 + 3년 6월 = 10년 6월까지
가장 무거운 죄가 특수상해죄(10년)라면 → 10년 + 5년 = 15년까지
어느 쪽이든 징역 9년은 법정형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구형이 곧 선고는 아니지만, 경합범 구조에서는 죄 하나하나의 상한보다 "죄가 몇 개로 묶이느냐"가 형량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이 공소사실의 죄수(罪數) 구성을 초기부터 따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5. 형량보다 오래 남는 것 — 부수처분
검찰이 함께 요청한 항목들은 형기가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의뢰인 상담에서 형량보다 이쪽 설명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관할 경찰관서에 정보를 제출·변경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같은 법 제42조 이하).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개·고지명령 — 법원이 별도로 명하는 처분입니다. 고지명령은 거주지 인근 세대에 정보가 전달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구형에 포함된 "10년간 취업제한"이 이 조항입니다.
즉 징역형이 끝나도 10년 단위의 제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 선고 시 법원이 재량으로 면제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변론 단계에서 형량과 별개로 다투는 항목입니다.
6.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형사전문변호사로 13년간 사건을 맡으며 이런 유형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세부 사실관계는 특정되지 않도록 바꿔 일반화해 정리합니다.
첫째,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죄수(罪數) 구성을 결정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를 "한 번의 마음먹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번 새로 결심한 것으로 조서에 남는지에 따라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이 갈립니다. 앞의 계산에서 봤듯 이 차이가 상한을 몇 년씩 움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 질문의 의미를 모른 채 답합니다.
둘째, 디지털 증거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인부터 하는 경우입니다. 기기 포렌식으로 무엇이 복원됐는지 파악하기 전에 세운 방어 전략은 대개 뒤집힙니다. 반대로 복원된 자료의 범위가 특정되면, 오히려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양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 노력의 시점입니다. 선고 직전에 몰아서 준비한 자료와, 수사 단계부터 축적된 경과는 재판부가 읽는 무게가 다릅니다. 다만 성범죄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죄수 판단·양형은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피해를 입었다면 — 초기 3단계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확인할 사항도 정리합니다. 부산·해운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부산지방법원 또는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기장군 관할)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증거보전 — 건물 CCTV는 보관기간이 짧게는 2주~1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와 별개로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비디오 진술 —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 진술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8.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가 결합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해당 분야 실무 경험과 죄수·양형 쟁점을 초기에 짚어내는지 ③ 수사 초기(첫 조사 전) 대응이 가능한 일정인지입니다. 특히 경합범이 문제 되는 사건은 첫 피의자신문 이전에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선임 시점 자체가 변수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서울·경기·인천·대전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자주 묻는 질문
Q. 캡사이신을 뿌린 것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A.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부 발적, 각막 손상, 호흡기 자극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기재와 실제 치료 경과가 핵심 자료이며, 위험한 물건 휴대가 인정되면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촬영된 영상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장된 파일이 없더라도 촬영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면 미수가 성립할 수 있고, 설치 행위 자체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같은 법 제12조)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Q. 검사가 징역 9년을 구형하면 그대로 선고되나요?
A. 아닙니다. 구형은 검사의 양형 의견일 뿐이고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선고형을 정합니다. 실무상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이 단순히 합산되나요?
A. 합산이 아니라 가중입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예컨대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이 7년이면 최대 10년 6월, 10년이면 최대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Q. 부산에서 형사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해당 분야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로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0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인용된 사건은 선고 전 단계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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