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7월 10일

부산 해운대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정리 –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 법무법인 대한중앙

열려 있던 현관문으로 들어간 사람, 자기 명의 집에 들어간 임대인, 아파트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다가 돌아 나온 사람. 이들이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될지 여부는 인터넷에 떠도는 설명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2021년과 2022년,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침입'이 무엇인지에 관한 기준 자체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싫어했으면 침입"이라는 오래된 설명은 더 이상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까지 겹치면서, 주거침입이 성범죄와 결합했을 때의 처벌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아래에서 현행 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 '침입'이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거주자가 속으로 싫어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는 5년이며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정리: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 거점,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 처리.


1. 조문과 보호법익 — 왜 '내 명의 집'에서도 죄가 되는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적법하게 들어간 뒤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퇴거불응)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보호법익입니다.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실제로 누리는 평온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이 점유 중인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차임이 여러 달 밀렸다는 사정은 민사상 명도 사유일 뿐, 형사상 출입 권한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 반대로 무단 점유자라 하더라도, 제3자의 침입으로부터 평온을 보호받습니다.

죄명

조문

법정형

공소시효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5년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5년

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20조

5년 이하 징역

7년

주거·신체 수색

형법 제321조

3년 이하 징역

5년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10년 이하 징역

10년

2명 이상 공동 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중 후 장기 기준

※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22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법정형 기준에 따릅니다.

부동산 실무와 겹치는 지점 — 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짐을 내놓는 순간, 사건은 민사에서 형사(주거침입·재물손괴)로 넘어갑니다. 점유 회복은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로만 가능합니다.


2. '침입'의 기준이 바뀌었다 — 2021·2022년 전원합의체

의사(意思)에서 평온으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침입을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판단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사안은 배우자가 부재중인 아파트에 다른 배우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외부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보고, 종전 판례들을 변경했습니다.

범죄 목적으로 식당에 들어가도 침입이 아닐 수 있다

이어진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같은 법리를 영업장으로 확장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할 목적이었더라도 침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초원복집 판결'(95도2674)이 이때 변경됐습니다.

같은 법리로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232 판결은 절도 목적으로 무인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도 건조물침입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립하는가 — 세 가지 신호

바뀐 기준을 실무 언어로 옮기면, 다음 중 하나가 확인될 때 '평온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1. 몰래 들어갔는가 — 사생활 보호 필요가 큰 사적 주거,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승낙 없이 은밀히 진입

  2. 금지·제한을 무시했는가 — 출입 금지나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입

  3.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는가 — 시정장치 조작, 비밀번호 무단 입력, 창문·창살 통과 등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은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 사무실에 들어간 사안에서, 출입의 금지·제한을 무시한 경우로 보아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위 ②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3. 어디까지가 '주거'인가 — 아파트 공동현관·계단·복도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세대 현관문 안쪽에 들어가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은 거주자·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입력해 공동현관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을 인정하면서, 판단 요소로 다음을 들었습니다.

  • 공용부분이 각 세대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인지

  • 도어락·경비원·CCTV·경고 표시 등으로 외부인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는지

  • 행위자의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 시간, 체류 태양

실무에서 본 갈림길 —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공동현관 사안에서 가장 자주 본 쟁점은 '도어락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통제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돼 있었는가'입니다. 도어락이 없고 문이 늘 열려 있던 다세대주택이라도, 주차장 기둥의 CCTV 작동 문구 하나가 통제 표시로 평가되어 결론이 갈린 예가 있습니다. 반대로 통제 표시가 전무하고 곧바로 되돌아 나온 사안에서는 평온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도 있습니다. 현관 앞 CCTV 영상의 체류 시간 몇 초가 쟁점의 중심이 되는 분야입니다.


4. 결합·가중 유형과 2023년 헌재 위헌결정

단순 주거침입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범죄와 결합될 때입니다.

형법·특별법상 가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5년 이하 징역)이 됩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야간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와 결합된 경우 — 2023년에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결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이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이 되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위헌결정으로 해당 부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사안은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각각 성립해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주거침입강간에 관한 부분은 위헌 대상이 아니어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22헌가2 결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 부분은 합헌으로 판단됐습니다.

결합 유형

근거

현행 처벌 구조

주거침입강간·유사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현행 유효)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해당 부분

2023.2.23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형법 제319조 + 제298조 등 경합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2023.2.23 합헌결정(2022헌가2) — 현행 유효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10년 이하 징역

결합되는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처벌 구조가 완전히 갈립니다. 수사 초기에 죄명이 어떻게 특정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5. 절차와 시점 — 공소시효 5년, 합의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합의만 하면 없던 일이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확인할 순서

  1. 죄명 확인 — 단순 주거침입인지, 성범죄·절도와 결합된 죄명인지. 여기서 사건의 무게가 결정됩니다.

  2. 출입 태양 재구성 — 출입 경위·방법·시간·체류 시간·즉시 퇴거 여부. 바뀐 판례는 이 객관적 태양을 봅니다.

  3. 통제·관리 상태 확인 — 도어락, 경비원, CCTV, 경고 표시의 유무와 인식 여부.

  4. 진술 일관성 —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진술의 축이 흔들리면 이후 회복이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확인할 순서

  1. 침입 직후 112 신고와 현장 보존

  2. 도어벨 카메라·공동현관 CCTV 영상 보존 요청 — 관리사무소 영상은 통상 2주 내외로 덮어쓰기됩니다. 지체하면 핵심 증거가 사라집니다.

  3. 침입 흔적 사진, 목격자 인적사항 확보

  4. 공소시효 5년 내 고소장 제출로 처벌 의사 명확화

부산 지역 사건은 발생지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또는 해운대·금정·기장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관할과 담당 수사관서에 따라 초기 일정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부산에서 주거침입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주거침입은 법정형만 보면 가볍지만, 결합되는 죄명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분야입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 변협 '나의변호사'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분야 실무 경험 — 특히 2021·2022년 전원합의체 이후 법리를 실제 사건에서 다뤄 봤는지.

  3. 초기 대응 가능성 — 출석요구서 수령 직후, 영상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와 일정인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서울·대전·청주·강원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주거침입은 임대차 분쟁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형사·부동산 두 분야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한 사건 유형입니다.


정리하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침입'은 거주자의 기분이 아니라 출입 당시의 객관적 행위태양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도 주거이며, 통제·관리 표시의 존재가 갈림길이 됩니다. 셋째, 결합되는 죄명에 따라 처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2023년 헌재 위헌결정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은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위 기준은 일반론이며, 출입 경위와 통제 상태, 체류 시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증거가 결정적인 사건이므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아닌가요?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갔거나 출입 금지·제한을 무시했다면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제 명의의 집인데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죄가 되나요?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해결할 사유이지 출입 권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Q3. 아파트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인가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립 여부는 그 공간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는지,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비밀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는지, 출입 목적·시간·체류 태양은 어떠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부산에서 주거침입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해당 분야 실무 경험,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동현관 CCTV처럼 소멸하기 쉬운 증거가 쟁점인 사건이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요 상담지역: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 동광동 · 대청동 · 보수동 · 부평동 · 신창동 · 창선동 · 광복동 · 남포동 · 영주동

서구
동대신동 · 서대신동 · 부용동 · 부민동 · 토성동 · 아미동 · 초장동 · 충무동 · 남부민동 · 암남동

동구
초량동 · 수정동 · 좌천동 · 범일동

영도구
대교동 · 대평동 · 남항동 · 영선동 · 신선동 · 봉래동 · 청학동 · 동삼동

부산진구
부전동 · 범천동 · 양정동 · 전포동 · 초읍동 · 연지동 · 부암동 · 당감동 · 가야동 · 개금동

동래구
명륜동 · 수안동 · 복천동 · 칠산동 · 낙민동 · 온천동 · 사직동 · 안락동 · 명장동

남구
대연동 · 용호동 · 용당동 · 문현동 · 우암동 · 감만동

북구
구포동 · 금곡동 · 화명동 · 만덕동 · 덕천동

해운대구
우동 · 중동 · 좌동 · 송정동 · 반여동 · 반송동 · 재송동 · 석대동

사하구
괴정동 · 당리동 · 하단동 · 신평동 · 장림동 · 다대동 · 구평동 · 감천동

금정구
두구동 · 노포동 · 청룡동 · 남산동 · 선동 · 오륜동 · 구서동 · 장전동 · 부곡동 · 서동 · 금사동 · 회동동 · 금성동

강서구
대저동 · 강동동 · 명지동 · 죽림동 · 식만동 · 죽동동 · 봉림동 · 송정동 · 화전동 · 녹산동 · 생곡동 · 구랑동 · 지사동 · 미음동 · 범방동 · 신호동 · 동선동 · 성북동 · 눌차동 · 천성동 · 대항동

연제구
거제동 · 연산동

수영구
망미동 · 수영동 · 민락동 · 광안동 · 남천동

사상구
삼락동 · 모라동 · 덕포동 · 괘법동 · 감전동 · 주례동 · 학장동 · 엄궁동

기장군
기장읍 · 장안읍 · 정관읍 · 일광읍 · 철마면

#부산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부산법무법인 #해운대법무법인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변호사 #변호사한병철 #울산변호사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양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해운대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해운대형사전문변호사 #울산형사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 #김해형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포항형사변호사 #제주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죄 #주거침입 #퇴거불응 #건조물침입 #특수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동현관주거침입 #전원합의체판례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분쟁변호사 #서울변호사 #대전변호사 #청주변호사 #강원변호사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중앙 형사전문센터 · 형사 전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직통 051-744-7311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