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글, 단체 대화방, 오픈채팅, 리뷰란에서 벌어진 일이 형사사건으로 넘어오는 통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이 법은 크게 두 축으로 사건을 만듭니다. 하나는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 다른 하나는 제48조·제70조의2·제71조의 정보통신망 침해(이른바 해킹)입니다.
두 축 모두 "인터넷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자주 묶여 다뤄지지만, 성립요건도 법정형도 공소시효도 다릅니다. 특히 2024년 1월 23일 개정(2024년 7월 24일 시행)으로 침해 관련 벌칙 조문의 호(號) 번호가 이동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글의 조문번호를 그대로 인용하면 틀립니다. 아래에서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사이버 명예훼손(제70조) — 비방할 목적 + 정보통신망 + 공공연하게 +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제7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침입(제48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1조 제1항 제11호). 미수범도 처벌(제71조 제2항).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제48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제70조의2). 정보통신망법 침해 유형 중 법정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피해자의 첫 갈림길은 증거 보전 → 임시조치·삭제요청(제44조의2) → 고소 순서이고, 피의자의 첫 갈림길은 게시물 처리와 초기 진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게시물 원문·전송 경로·계정 권한 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1.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조문과 법정형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다음과 같이 두 항으로 나뉩니다.
구분 | 행위 | 법정형 |
|---|---|---|
제70조 제1항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70조 제2항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70조 제3항 | 위 두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반의사불벌죄) | |
성립요건 세 가지
① 비방할 목적. 고의와 별개로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뜻하고,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② 공공연하게(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단체 대화방·오픈채팅 게시가 문제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③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는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서,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 구별됩니다. "저 사람 인성이 별로다"는 평가에 가깝고, "저 사람은 ○월 ○일 거래대금을 가로챘다"는 사실 적시에 가깝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와의 차이
구분 | 근거 | 법정형 | 특징 |
|---|---|---|---|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3년 이하 / 7년 이하 | 비방할 목적 필요, 반의사불벌죄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1항) | 비방할 목적 불요,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적용(제1항)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추상적 판단·경멸 표현, 친고죄 |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갈림길이 나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애초에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제310조가 작동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구조입니다. 거꾸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고, 그때 비로소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즉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승부처는 "그 글이 사실인가"보다 "비방할 목적이었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2. 해킹 —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제48조)
일상에서 '해킹'이라 부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유형별로 나뉘어 있고, 유형마다 벌칙 조문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2024년 1월 23일 개정으로 제48조 제4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맞춰 제71조 제1항의 호 번호가 이동했습니다(2024년 7월 24일 시행).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행위 | 내용 | 벌칙 조문 | 법정형 |
|---|---|---|---|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제71조 제1항 제1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48조 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 제70조의2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제48조 제3항 | 대량의 신호·데이터 전송, 부정한 명령 처리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 발생(디도스 등) | 제71조 제1항 제1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48조 제4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접근하게 하는 프로그램·기술적 장치를 설치·전달·유포 | 제71조 제1항 제1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49조 |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누설 | 제71조 제1항 제1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술적 보호조치를 뚫어야 침입"이 아닙니다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제48조 제1항은 보호조치의 침해나 훼손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부여한 범위를 벗어나 접속하면, 비밀번호를 알아냈든 이미 로그인되어 있었든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로그인해 둔 상태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해 사진을 탐색한 행위에 대해,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이 계정 명의자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했고 피고인은 아무런 승낙 없이 접속 명령을 입력한 것이므로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이 판결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이혼·상속 분쟁에서 증거를 모으려고 배우자 계정에 들어간 행위가 그 자체로 5년 이하 징역형이 걸린 별건 형사사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수범 처벌 조항(제71조 제2항)이 붙습니다. 접속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악성프로그램은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동화 매크로처럼 통상보다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악성프로그램이 되는 것은 아니고,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하는 정도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침입죄보다 무겁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대한 기술적 소명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3. 공소시효 — 언제까지 문제 삼을 수 있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위 각 죄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명 | 법정형(징역 기준) | 공소시효 |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실 적시(제70조 제1항) | 장기 3년 | 5년 |
사이버 명예훼손 · 거짓 사실 적시(제70조 제2항) | 장기 7년 | 7년 |
정보통신망 침입(제71조 제1항 제11호) | 장기 5년 | 7년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제70조의2) | 장기 7년 | 7년 |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는 7년), 제5호(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는 5년)에 따른 계산입니다. 공범 관계, 국외 도피 등 시효 정지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이 오래 게시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 기산점이 계속 미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게시 형태와 반복 게시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게시일시가 특정되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4. 피해자의 초기 대응 —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1단계 · 증거 보전(즉시). 게시글 URL 전체, 주소창과 시각이 함께 나오는 전체 화면 캡처, 게시일시, 작성자 계정명, 조회수·댓글 수를 남깁니다. 상대가 글을 지우면 캡처만 남는데, 캡처에 URL과 시각이 없으면 특정에 애를 먹습니다.
2단계 · 삭제요청과 임시조치(제44조의2).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항).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항).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제4항, 임시조치). 확산을 멈추는 데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3단계 · 형사 고소.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부산 해운대·기장 지역 사건은 통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그 밖의 부산 지역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익명 게시글이라도 고소 이후 수사기관이 접속기록 등으로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4단계 · 민사 손해배상. 형사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의 입증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 형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5단계 · 분쟁조정·상담 창구.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제44조의10)와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제44조의6)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은 국번 없이 1377로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 — 제70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초기에 합의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이후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 문구에 처벌불원 의사가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5. 피의자·피고소인의 초기 대응
게시물 처리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삭제가 반성의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캡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삭제와, 아무도 문제 삼기 전의 자진 삭제는 의미가 다릅니다.
진술의 방향은 조문 구조를 따라 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면 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동기의 공익성), ② 적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 의견·평가였다는 점, ③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이 방어의 축입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이라면 ①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의 범위, ② 계정 명의자의 승낙 여부, ③ 접속의 경위가 축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전 과정을 지배합니다. 첫 조사에서 "그냥 화가 나서 썼다"고 진술한 내용이 비방할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용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6. 13년간 실무에서 본 갈림길
정보통신망법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본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 측이 임시조치 30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는 최장 30일이고, 그 사이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게시물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난 뒤에야 상담을 오시면 글은 이미 다시 올라와 있고, 그때 남은 선택지는 소송뿐입니다. 임시조치는 시간을 벌어 주는 장치이지 문제를 끝내 주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처음에 짚어야 합니다.
둘째, 가사·상속 분쟁 당사자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스스로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계정에 접속해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확보한 뒤 그것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순간, 그 제출물이 정보통신망 침입의 증거가 됩니다. 앞서 본 2021도5555 판결 이후 이 위험은 훨씬 뚜렷해졌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이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를 먼저 묻는 이유입니다.
덧붙이자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표현의 수위보다 표현이 놓인 맥락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소비자 피해를 알리는 공개 게시판에 올라간 경우와 특정인을 겨냥한 단체 대화방에 올라간 경우의 판단이 갈립니다. 상담 때 문장 하나가 아니라 대화방의 성격, 참여자 수, 게시 전후의 맥락을 함께 가져오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7. 부산에서 정보통신망법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 ③ 초기 대응 가능성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사건은 게시물 삭제·임시조치·통신기록 확보처럼 시간이 곧 증거인 절차가 앞단에 몰려 있어, 착수 시점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사건을 다뤄왔으며, 서울·경기·대전·광주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Q2.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글도 사이버 명예훼손인가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상 적용 대상입니다. 참여자가 소수여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극소수에게만 전달되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배우자 휴대전화나 계정을 열어본 것도 해킹인가요?
대법원은 로그인되어 있던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행위를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판단했습니다(2021도5555). 기술적 보호조치를 뚫지 않았더라도,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했다면 제48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Q4. 상대가 글을 지우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게시 사실 자체가 입증되면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은 고소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므로, URL과 게시일시가 확인되는 캡처를 삭제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부산에서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해당 분야 실무 경험,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시조치 30일과 공소시효처럼 기간이 정해진 절차가 많아 착수 시점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 형사 사건을 직접 전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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