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대한 수사는 대개 한 가지 혐의로 시작해 여러 갈래로 번집니다. 광고 문구 하나로 보건소 현지조사가 들어왔는데 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시술 보조 범위가 드러나고, 계좌를 들여다보다 의료기기 업체와의 자금 흐름이 나오고, 개설 구조에 투자자가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식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평가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실제로 마주치는 의료법 위반 4대 유형의 근거 조문과 법정형, 행정처분, 그리고 “압수수색·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일반론으로 정리합니다.
4줄 핵심 정리
①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업(業)으로 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으로 뛰고 벌금이 병과됩니다.
② 리베이트는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벌금과 별개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 몰수·추징됩니다. 면허 자격정지도 따릅니다.
③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4대 유형 중 법정형이 가장 무겁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뒤따릅니다.
④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량은 가장 낮지만 시정명령·업무정지·과징금이라는 행정 라인이 병·의원에는 더 큰 타격입니다.
※ 의료법 위반·수사 초기 대응 등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 거점)가 실제로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1. 왜 네 유형을 한 장의 지도로 봐야 하는가
네 유형은 조문도 다르고 법정형도 다르지만, 수사 실무에서는 같은 자료 더미에서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무장병원 양쪽의 증거가 되고, 계좌 흐름은 리베이트와 운영성과 귀속을 동시에 보여주며, 마케팅 대행 계약서는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알선의 경계에 걸칩니다. 한 갈래에 대응하면서 다른 갈래를 열어주는 일이 그래서 생깁니다.
[표 1] 의료법 위반 4대 유형 비교 (2026년 7월 기준 현행법)
유형 | 금지 조항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부수 효과 |
|---|---|---|---|---|
무면허 의료 | 의료법 제27조 제1항 |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 의료인 자격정지 | 손해배상 청구 |
리베이트 | 의료법 제23조의5 | 제88조 제2호 | 면허 자격정지 | 제공자도 처벌(쌍벌제) |
사무장병원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제87조 | 개설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요양급여비용 환수 |
의료광고 | 의료법 제56조 | 제89조 제1호 | 시정명령(제63조) | 일부 위반 유형은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
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이라면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별개로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2. 무면허 의료행위 — 쟁점은 “누가”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인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19년·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5항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즉 시술한 직원만이 아니라 지시하거나 묵인한 원장·운영자가 함께 피의자가 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언제나 경계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이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재 2022헌바3 등). 반대로,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촬영을 보조한 사안처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되어야 할 경우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되기도 합니다. 두 죄는 법정형과 행정처분이 모두 다릅니다.
[표 2] 무면허 의료행위 — 병·의원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경계
상황 | 쟁점 | 확인해야 할 것 |
|---|---|---|
간호(조무)사의 시술 보조 | ‘보조’인가 ‘독자적 의료행위’인가 | 의사의 현장 지도·감독이 실제로 있었는지, 판단·재량이 개입했는지 |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 장비 조작이 의료행위인지 | 출입 목적·기록, 직접 조작 범위. 리베이트 혐의로 확장될 가능성 |
의료인의 면허 범위 초과 |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 해당 시술이 소속 면허의 업무 범위에 포섭되는지 |
영리 목적 반복·계속 |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적용 여부 | ‘업(業)으로’의 인정 요건 — 반복성, 계속성, 수익 구조 |
비의료인에게 시킨 원장 | 제27조 제5항(신설 조항) | 지시·묵인 정황, 급여·인센티브 설계 |
기억할 구체값은 하나입니다.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업(業)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순간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 됩니다. 방어의 무게중심이 “했느냐”에서 “업으로 했느냐”로 옮겨가는 이유입니다.
3. 리베이트 — 벌금보다 무서운 것은 몰수·추징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공급자(제1항) 또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 등(제2항)으로부터 채택·처방유도·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2010년 개정으로 제공자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가 시행됐습니다.
실질적 타격은 형량이 아니라 제88조 제2호 후단에 있습니다.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벌금과 별개로 받은 돈 전부가 나갑니다. 여기에 면허 자격정지(제66조 제1항 제9호)가 더해집니다.
‘판매촉진 목적’은 준 사람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따라서 “학술 지원이었다”는 항변은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고, 지원의 형식과 절차가 시행규칙이 정한 틀 안에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 원칙 —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수수는 금지
· 예외(제23조의5 단서) —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 주의 — 예외 항목의 한도·횟수·정산 방식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돼 있고 개정이 잦습니다. 본 글은 수치를 옮기지 않으니 시행 중인 별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혐의 — 환자 유인·알선(제27조 제3항)은 제88조 제1호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사무장병원 — 법정형 10년, 그리고 요양급여 환수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한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는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4대 유형 중 유일하게 법정형이 두 자릿수 징역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비의료인이 다음 다섯 가지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그 의료인이 직접 진료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지 않습니다.
[표 3] 사무장병원 판단 5요소 —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했는가”
요소 |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 | 의료기관 시각의 확인 포인트 |
|---|---|---|
① 시설·인력의 충원·관리 |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주체, 채용·해고 결정권 | 인사 결정을 누가 최종 승인했는가 |
② 개설신고 | 개설신고서, 명의변경 절차 서류 | 명의만 빌린 구조인지, 실질 개설자가 누구인지 |
③ 의료업의 시행 | 진료 스케줄, 회의록, 지시 체계 | 진료 방침이 의료인의 독립적 판단인지 |
④ 필요한 자금의 조달 | 임대차계약, 대출 명의, 초기 투자 흐름 | 단순 투자와 ‘운영 주도’의 구별 — 투자만으로는 곧바로 사무장병원이 아님 |
⑤ 운영성과의 귀속 | 계좌 흐름, 수익 배분 약정, 정산 방식 | 수익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실무상 가장 결정적 |
또한 제33조 제2항은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해 맺은 동업·수익분배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투자자가 투자금 반환을 구하더라도 그 계약을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으로 징수됩니다. 2013년 5월 같은 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개설 자격 없는 자와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연대해 반환 책임을 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수년치 급여비용이 한꺼번에 환수되면 벌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5. 의료광고 — 형량은 가장 낮고, 행정 리스크는 가장 크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제2항은 의료인등이 해서는 안 되는 광고 유형을 열거합니다. 위반 시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병·의원에 실제로 타격을 주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 라인입니다. 시정명령(제63조),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제64조),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67조)이 이어지고, 제56조 제2항 일부 호를 위반하면 그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로 통보됩니다. 과징금 상한액은 개정을 거치며 상향돼 왔으므로 실제 액수는 시행령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 4]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주요 광고 유형
호 | 금지 내용 | 병·의원에서 자주 걸리는 형태 |
|---|---|---|
1호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 평가 전 시술을 ‘최신 기법’으로 소개 |
2호 | 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후기, 전후 사진, 환자 인터뷰 영상 |
3호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경력·자격·수술 건수의 과장 또는 허위 |
4호 |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 “타 병원 대비” 표현 |
7호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합병증·부작용 미기재 시술 안내 |
각 호 | 비방 광고, 수술 장면 직접 노출,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 심의 미필 광고, 소비자 유인 우려가 있는 금품·할인 제공 광고 등 | 기사형 광고, 이벤트가 결합된 비급여 할인, 심의 없이 집행한 매체 광고 |
여기에 제57조의 사전심의가 겹칩니다.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수단 표시 광고, 전광판,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의 이용자를 가진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등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사고는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이 아니니 SNS도 괜찮겠지”라는 판단입니다. 매체 단위로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광고로 포장했지만 실질이 환자 유인·알선(제27조 제3항)이면 적용 법조가 제89조가 아니라 제88조 제1호로 올라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대법원은 진료계약 체결의 중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는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플랫폼·마케팅 대행 계약의 수수료 산정 방식(정액인지, 환자 수·매출 연동인지)이 그래서 결정적입니다.
6. 압수수색·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실무에서 결정적인 것
의료법 위반 사건은 보건소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경찰 수사, 검찰 송치가 뒤섞여 진행됩니다. 부산·울산·경남권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를 거쳐 관할 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본청 또는 동부지청 등)으로 넘어가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또는 동부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는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①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면 혐의사실·압수 대상·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해 기록하고, 참여권을 행사하며 압수목록 교부를 요구합니다. “협조 차원”의 임의제출로 영장 범위 밖의 자료를 넘기지 않습니다.
· ② 혐의를 네 갈래로 분리합니다(무면허 / 리베이트 / 개설구조 / 광고). 계약서, 급여대장, 계좌 흐름, 마케팅 대행 계약의 수수료 조항을 갈래별로 정리합니다.
· ③ 예외·정당화 사유의 소명자료를 확보합니다. 지도·감독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 학술 지원의 절차 서류, 심의필 번호 등입니다.
· ④ 행정절차는 형사와 별도로 굴러갑니다. 현지조사 결과 통보와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의료기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첫 조서’와 ‘임의제출의 범위’였습니다. 광고 문구 하나로 시작된 조사에서 원무·회계 자료 전부를 한꺼번에 제출하면 사건이 개설 구조 수사로 번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혐의사실과 자료의 관련성을 초기에 정리해 제출 범위를 좁힌 경우는 진행 양상이 달랐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처음 대응한 항목보다 제출 범위가 사건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구조는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두 가지 모두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7. 부산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의료법 위반 사건은 형사절차, 행정절차, 건강보험 환수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여부, ② 무면허·리베이트·개설구조·광고 중 어느 축이 사건의 중심인지 첫 상담에서 구분해 주는지, ③ 압수수색·출석요구 직후 72시간 안에 방향 설정이 가능한 구조인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다뤄왔고, 서울·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시술을 보조했는데도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지도·감독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의 현장 지도 아래 단순 보조에 그쳤다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되어야 할 사안이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제1항)로 고발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두 죄는 법정형과 행정처분이 다르므로 초기에 법리 구분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의료기기 업체에서 받은 학술대회 지원도 리베이트인가요?
의료법 제23조의5 단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을 예외로 둡니다. 다만 그 범위(한도·횟수·정산 방식)는 시행규칙 별표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형식 요건을 벗어나면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병원에 투자만 했는데도 사무장병원인가요?
자금 조달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시설·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도2629). 투자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수익 귀속과 인사·운영 결정권이 투자자에게 있다면 위험이 커집니다.
Q4. 부산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형사) 인증 여부, 해당 분야 실무 경험, 증거 정리와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행정·건강보험 환수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므로 세 절차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의료법 위반의 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시행규칙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시행 중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9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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