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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7월 8일

학교폭력, 처벌은 어떻게 되나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학폭위와 형사책임

초등학생이 또래·상급생에게 반복적으로 싸움을 강요당하고 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며,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를 접하면 “학교폭력은 어떻게 처리되나”, “가해 학생은 처벌을 받나”, “나이가 어리면 아무 책임이 없나”, “피해 회복은 어떻게 하나”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법적 처리 절차와 가해자의 책임을 일반론으로 정리해 피해 대응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3줄 핵심 정리

① 학교폭력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1호~9호 조치가 내려집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②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폭행·상해 등은 형사문제가 되며,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10~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가 감독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 거점)가 다뤄온 분야입니다.

1. 학교폭력이란 — 주먹다짐만이 아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넓게 정의합니다.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 심부름·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뿐 아니라 학교 밖이나 온라인에서 발생한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반드시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을 완전히 갖춰야만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피해학생에게 피해를 줄 만한 행위로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싸움을 강요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폭행·상해가 더해지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2. 학폭위의 조치 — 1호부터 9호까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사안조사를 거쳐,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심의합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다음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가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교내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 조치 번호가 높을수록 무겁습니다. 보복행위를 이유로 한 경우 6~9호를 동시 부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또 학폭 조치는 대체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특히 상위 호수 조치),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에 절차적 하자나 과도함이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은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면 마찬가지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3.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별개다 — 촉법소년과 형사책임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학폭위 조치는 교육적·행정적 조치일 뿐,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폭행·상해·강요 등은 별도의 형사문제가 되며,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만 14세 이상 · 형사책임이 있어 형사처벌(소년의 경우 소년법상 완화 장치 적용 가능)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 형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대상

· 만 10세 미만 · 형사책임도 보호처분도 없음

즉 “나이가 어리니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은 면하더라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면 폭행(형법 제260조)·상해(제257조)·강요(제324조)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4. 피해 회복 — 치료비와 손해배상, 부모의 책임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료·상담을 정하고 있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제16조). 이와 별개로 피해자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고(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가 일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부모의 책임 범위가 사안에 따라 조정되기도 합니다.

5. 피해를 입었다면 — 실무에서 중요한 것

· 부상에 대한 진단서·사진과 폭행을 입증할 영상·메시지·목격자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합니다.

· 학교에 신고해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 시 형사고소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 2차 피해(접촉·협박·보복)가 있으면 즉시 대응합니다. 보호조치 위반·보복은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학교폭력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의 증거 확보와 절차 대응이었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정되므로,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형사·민사 전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학생 측이든 가해로 지목된 측이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부산에서 학교폭력·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학교폭력처럼 행정(학폭위)·형사·민사가 함께 얽히는 사건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여부, ② 학교폭력·소년 사건 실무 경험, ③ 사안 초기부터 증거 확보·절차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학폭위 단계의 대응이 이후 전 과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사건을 다뤄왔고, 서울·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도 받는 건가요?

학폭위 조치(1~9호)는 교육적·행정적 조치로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폭행·상해·강요 등은 별도의 형사문제가 되며,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가해 학생이 어리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가 감독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3. 처분이 너무 가벼우면 다툴 수 있나요?

피해학생 측도 학폭위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학생 측도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에는 기한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4. 부산에서 학교폭력·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형사) 인증 여부, 학교폭력·소년 사건 실무 경험, 사안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학폭위 조치·형사책임·손해배상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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