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이가 부러지는 등 다쳤다는 피해를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부산경찰청에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독직폭행 진정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되는 사안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진정 대상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글은 특정인의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경찰의 제압으로 다치면 어떤 죄가 문제 되나”, “체포할 때 고지 없이 붙잡으면 위법 아닌가”, “배상은 어떻게 받나”를 일반론으로 정리합니다.
3줄 핵심 정리
① 경찰 등 인신구속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중 폭행·가혹행위를 하면 독직폭행(형법 제125조)으로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②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③ 체포 시 피의사실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 고지(미란다 원칙)가 없으면 체포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국가배상 대상이 됩니다.
※ 독직폭행·국가배상 등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 거점)가 실제로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1. 독직폭행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은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를 실무에서 부르는 죄명입니다. 조문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독직(瀆職)’은 직무를 모독한다는 뜻으로, 공권력을 가진 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취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죄가 고문 같은 극단적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과잉진압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취객과의 시비나 현장 제압 과정에서도 필요한 한도를 넘는 유형력이 행사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를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로 해석하며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다치면 더 무겁다 — 특가법상 가중처벌
독직폭행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는 형법 제125조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독직폭행(형법 제125조) →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 독직폭행 + 상해(특가법 제4조의2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독직폭행 + 사망(특가법 제4조의2 제2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예컨대 제압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아 파손·안면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면, 단순 독직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상 독직폭행(상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 여부는 유형력 행사가 제압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를 넘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정당한 제압’과 ‘위법한 폭행’의 경계
경찰은 공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저항하는 현행범을 제압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정도가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었는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저항 정도, 위험성, 제압의 필요성, 행사된 유형력의 강도와 방법, 부상 부위와 정도, 당시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상대가 이미 제압돼 저항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과도한 힘이 가해졌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 경계 판단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4. 체포의 적법성 — 미란다 원칙과 현행범 체포
제압·체포 과정의 적법성도 함께 문제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피의자를 체포할 때 ① 피의사실의 요지, ② 체포의 이유, ③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④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입니다. 현행범 체포(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라 하더라도 이 고지의무는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이런 고지 없이, 또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범죄의 명백성·체포의 필요성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체포했다면 그 체포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위법한 체포·유형력 행사는 그 자체로 형사·민사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5. 형사처벌 외의 대응 — 국가배상
독직폭행은 형사 문제인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형사절차(진정·고소)와 국가배상 청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① 독직폭행에 대한 진정·고소(형사), ② 국가배상 청구(민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사실관계를 공유하므로, 초기에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양쪽 모두를 좌우합니다.
6. 피해를 입었다면 — 실무에서 결정적인 것
· ① 부상에 대한 진단서·의무기록·사진을 즉시 확보합니다(치아 파손·열상 등은 초기 기록이 중요).
· ② CCTV·보디캠(바디캠)·차량 블랙박스·목격자 등 당시 상황을 담은 객관적 자료의 존재와 보존을 신속히 확인·요청합니다.
· ③ 체포 과정에서 고지가 있었는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를 정리해 체포의 적법성을 함께 다툽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영상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현장에 CCTV가 없거나 담당 경찰관이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커지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고지 없이 체포됐다는 점 등도 초기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7. 부산에서 독직폭행·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독직폭행처럼 공권력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여부, ② 형사·국가배상 분야 실무 경험, ③ 증거 보전과 초기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영상 등 자료의 확보 시점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사건을 다뤄왔고, 서울·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의 제압으로 다치면 무조건 독직폭행인가요?
아닙니다. 경찰은 필요한 범위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어, 저항하는 사람을 제압하는 행위 자체가 곧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를 넘으면 독직폭행(형법 제125조)이 성립할 수 있고, 상해가 생기면 특가법으로 가중됩니다.
Q2.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피의사실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 고지와 변명 기회 부여는 체포 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를 어기거나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체포가 위법할 수 있고,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형사처벌 말고 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형사)와 국가배상(민사)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부산에서 독직폭행·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형사) 인증 여부, 형사·국가배상 실무 경험, 증거 보전·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언급된 사안은 수사·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자에 대한 판단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독직폭행의 성립과 국가배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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