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특별감시에 들어가고, 프로포폴 등의 불법 투약·처방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프로포폴도 마약류인가”,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처벌을 피하나”,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받으면 어떻게 되나” 같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어떤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를 일반론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3줄 핵심 정리
① 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해당하며, 마약류관리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②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처방하거나, 치료 목적을 넘어 오남용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의료쇼핑’도 수사 대상이 되며, 명의도용이 있으면 별도 범죄가 더해집니다.
※ 마약류 사건 등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 거점)가 다뤄온 분야입니다.
1. 프로포폴도 ‘마약류’다 — 향정신성의약품의 통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통틀어 ‘마약류’로 관리합니다. 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미다졸람 등은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특히 프로포폴은 마취·진정 목적의 의료용 약물이지만, 의존성과 남용 위험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소지·소유·사용·투약·처방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의 취급만 허용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즉 ‘병원에서 쓰는 약’이라는 사실 자체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업무 외 목적’ 투약·처방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는 정당한 의료 목적 범위 안에서만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 목적을 빙자해 필요 이상으로 투약하거나, 마취가 불필요한데도 투약하는 등 ‘업무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도 의사가 통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빙자해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업무 외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등) 관련 처벌의 예
· 프로포폴 등(향정 나목)을 투약·소지·수수·매매·처방전 발급 등을 한 경우 →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매매·수출입·제조 등 무거운 유형이나 영리 목적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여기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의료법·마약류관리법상 다른 위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적용 조항과 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3. ‘의료쇼핑’과 명의도용 — 투약자 측의 책임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반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처방·투약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역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치료 목적을 벗어나 남용에 이르는 반복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식약처가 처방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별개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그에 따른 책임까지 가중됩니다. 하나의 오남용이 여러 범죄로 확대되는 것이 이 분야의 특징입니다.
4. 법적 사각지대 — ‘처방받은 사람’ 처벌의 공백
이 분야에는 실제로 문제 된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투약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그 처방전을 발급받은 상대방(비의료인)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다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오랜 기간 처방받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고, 처방을 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처벌을 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처방만 받으면 언제나 무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방받은 사람이 투약·소지 등 스스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고, 명의도용·문서위조 등이 있으면 별도 책임을 집니다. 또 관련 법령은 이런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논의·정비되고 있어,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언제의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5. 수사·조사를 받게 됐다면 — 실무 유의점
· ① 투약·처방의 의료적 필요성과 경위(진단, 시술 내용, 처방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② 진술은 신중히. 초기 진술이 ‘업무 외 목적’ 인정 여부와 고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 ③ 의존·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재활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어, 전문적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마약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의료 목적 범위 내였는가’와 ‘고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처방·투약의 경위와 필요성을 기록으로 정리하고 치료 노력을 함께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약물 의존은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강 문제이기도 하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 치료 지원을 함께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부산에서 마약류·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마약류 사건처럼 적용 법조가 복잡하고 형이 무거운 사건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여부, ② 마약류·형사 분야 실무 경험, ③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적용 죄명과 양형이 초기 대응에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사건을 다뤄왔고, 서울·경기·대전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프로포폴도 마약류인가요?
네. 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해당하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소지·투약·처방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의료용이라는 점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Q2.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의료 목적 범위 내의 취급은 허용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 ‘업무 외의 목적’으로 투약·처방하면 처벌됩니다. 대법원도 의료행위를 빙자해 필요 범위를 넘어 투약하는 것은 업무 외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3. 처방받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업무 외 목적 처방을 ‘받은 상대방’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을 면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방받은 사람이 투약·소지 등 스스로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명의도용·문서위조를 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고, 관련 법은 정비되고 있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부산에서 마약류·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형사) 인증 여부, 마약류·형사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법조와 처벌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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