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영업 매장이 악의적인 반복 신고 수천 건에 시달렸고, 운영자 측이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례를 접하면 “신고는 시민의 권리 아닌가”, “허위로 신고하면 무슨 죄가 되나”, “당한 사람은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의적 허위신고가 성립시킬 수 있는 범죄와 대응 방법을 일반론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3줄 핵심 정리
① 허위 신고로 가게 영업을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②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③ 범죄가 아닌데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온라인 비방은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무고·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 거점)가 다뤄온 분야입니다.
1. 신고는 권리지만 — ‘허위’는 보호되지 않는다
정당한 신고와 민원 제기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믿고 신고한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어도 곧바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임을 알면서, 혹은 상대를 괴롭히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것은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여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림길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가’와 ‘어떤 목적·정황에서 신고했는가’입니다. 아래에서 허위신고가 어떤 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봅니다.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가게 영업처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허위 신고로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위계’를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알아둘 점
·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추상적 위험범).
· 신고를 접수한 행정·수사기관이 확인 절차에 나서게 만들어 정상 영업을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반복·집단적으로 이뤄지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무고죄 (형법 제156조)
단순히 영업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업무방해죄보다 무겁습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타인을 처벌·징계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로는 위반이 없는데도 “위생·불법 영업을 했다”는 등 허위 내용으로 수사·단속을 유도하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잘못 믿은 경우 등은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어, 허위성과 목적을 신중히 따집니다. 참고로 무고를 하더라도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하면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4. 거짓신고와 명예훼손 — 함께 문제 되는 죄들
·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관계 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될 수 있습니다. 무고의 ‘처벌 목적’까지는 아니어도 거짓 신고 자체가 제재 대상입니다.
· 명예훼손·모욕 · 온라인에 가게나 운영자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을 올리면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나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 형사와 별개로, 허위신고·비방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즉 하나의 악의적 허위신고 행위가 업무방해·무고·거짓신고·명예훼손·손해배상으로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신고의 내용·목적·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5. 피해를 입었다면 — 실무 대응
· ① 신고·민원의 일시·내용·경위와 그로 인한 영업 차질(방문 조사, 영업 중단, 매출 변화)을 기록·보전합니다.
· ② 온라인 비방은 삭제되기 전에 화면·URL·작성일시·계정을 캡처해 확보합니다.
· ③ 업무방해·무고·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필요 시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합니다. 반복·집단 신고는 정황을 모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허위신고·업무방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허위성’과 ‘고의·목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신고 이력과 피해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형사·민사 어느 경로에서도 토대가 됩니다.
6. 부산에서 업무방해·명예훼손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허위신고·업무방해·명예훼손처럼 형사 절차가 필요한 사건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여부, ② 업무방해·명예훼손 분야 실무 경험, ③ 증거 보전과 초기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사건을 다뤄왔고, 서울·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게에 대한 반복 허위신고, 어떤 죄가 되나요?
허위 신고로 영업을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방은 명예훼손, 거짓 신고 자체는 경범죄처벌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실제 방해 결과가 없어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출 감소 등 구체적 결과가 증명되지 않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Q3. 신고했는데 사실이 아니면 무조건 무고인가요?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타인을 처벌·징계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잘못 믿은 경우 등은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4. 부산에서 업무방해·명예훼손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형사) 인증 여부, 업무방해·명예훼손 실무 경험, 증거 보전·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신고의 내용·목적·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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