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공범들과 함께 금품을 빼앗은 강도 사건에서, 항소심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징역형(장기·단기형)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 받는 것 아닌가”, “소년인데 왜 징역인가”, “‘장기 3년, 단기 2년’은 무슨 뜻인가”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소년범의 형사처벌 구조와 부정기형을 일반론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3줄 핵심 정리
① ‘소년’이라고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있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소년에게 징역을 선고할 때는 대체로 ‘장기 ○년, 단기 ○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합니다(소년법 제60조).
③ 강도상해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는 소년이라는 사정을 참작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년 형사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 거점)가 다뤄온 분야입니다.
1. ‘소년’은 처벌을 안 받나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흔한 오해와 달리, 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뿐입니다.
· 만 10세 미만 · 형사책임도 보호처분도 없음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 대상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 · 형사책임이 있어 형벌(징역 등)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갈 수도 있음
즉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완화 장치(부정기형, 형 감경 등)가 함께 적용됩니다.
2. ‘장기 ○년, 단기 ○년’은 무슨 뜻인가 —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성인은 “징역 3년”처럼 형기가 하나로 정해진 정기형을 선고받습니다. 반면 소년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장기 ○년, 단기 ○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장기 3년, 단기 2년’은 최소 2년(단기)을 지나면 교정 성적 등에 따라 석방될 수 있고, 최장 3년(장기)까지 집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소년의 교화·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로, 뉘우치고 개선되면 단기 경과 후 사회로 복귀할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또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범죄라도 성인보다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그런데 왜 실형이 나오나 — 강도상해의 무거운 법정형
완화 장치가 있는데도 소년이 실형을 받는 이유는, 일부 범죄의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도상해입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한이 ‘7년’으로 높아,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3년 이하 선고 시 가능)를 선고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소년이라는 점과 감경 사유가 더해지면 집행유예의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담 정도가 크고 피해가 중하면, 소년이라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부정기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강도상해 같은 범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되며,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4. 소년 형사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절차가 일부 다릅니다. 수사 후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길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소년부)에 보낼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있고(검사 선의주의), 법원도 심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부정기형·형 감경 등 소년에게 적용되는 장치를 충분히 반영받는 것, 그리고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소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친 오해가 “미성년자니까 처벌은 안 받고 훈방된다”는 생각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강도·강도상해 같은 중대 범죄는 소년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년이면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사안과 경로(형사냐 보호처분이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소년 사건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가담 정도, 역할, 피해 회복, 재범 위험, 보호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유리한 방향(경로 선택·양형)을 설계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6. 부산에서 소년·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여부, ② 형사·소년 사건 실무 경험, ③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사건의 경로 판단이 사건 초기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사건을 다뤄왔고, 서울·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미성년자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있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며, 만 10세 미만은 형사책임도 보호처분도 없습니다.
Q2. ‘장기 3년, 단기 2년’은 무슨 뜻인가요?
소년에게 징역을 선고할 때의 부정기형입니다(소년법 제60조). 최소 2년(단기)을 지나면 교정 성적 등에 따라 석방될 수 있고, 최장 3년(장기)까지 집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3. 소년이면 강도상해도 집행유예로 끝나나요?
강도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무거워,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소년이라는 점과 감경 사유가 더해지면 가능성이 열리지만, 가담 정도가 크고 피해가 중하면 실형(부정기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부산에서 소년·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형사) 인증 여부, 형사·소년 사건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년 사건의 경로(형사·보호처분)와 양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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