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20대에게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 “군대 안에서 벌어진 추행은 일반 사회의 강제추행과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 “왜 벌금형은 없나”,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조와 처벌, 부수 효과를 일반론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3줄 핵심 정리
①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② 2022년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군인의 성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일반(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③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과 징계(파면·강등 등)가 별도로 뒤따를 수 있습니다.
※ 군 관련 형사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 거점)가 다뤄온 분야입니다.
1. 군대 내 강제추행은 ‘군형법’이 적용된다 (제92조의3)
일반 사회에서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지만,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군형법 적용 대상자(현역 군인, 군무원 등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인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이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대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를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으로 같으면서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로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이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즉 ‘군대 안의 일’이라고 가볍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더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2. 왜 벌금형이 없나 — 형법상 강제추행과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여기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군형법 제92조의3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됩니다.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기본 형종은 어디까지나 징역형입니다.
구분 | 형법상 강제추행 | 군형법상 강제추행 |
|---|---|---|
근거 | 형법 제298조 | 군형법 제92조의3 |
적용 대상 | 일반인 | 군인 등(군형법 제1조 대상자) 사이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
성격 | 기본 범죄 | 가중처벌(성폭력범죄·등록대상) |
참고로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한 추행은 별도 조항이 문제 될 수 있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준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4)이 문제 됩니다. 어떤 수단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행’은 어떻게 판단하나 — “장난이었다”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경위, 장소·시간, 접촉 부위와 방법,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엄격히 검토됩니다. 특히 군대는 상명하복과 폐쇄적 집단생활이라는 특성이 있어, 상급자의 가벼운 접촉이라도 상대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신체접촉이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대화 내역·CCTV·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4. 어디서 재판받나 —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
과거에는 군인 범죄가 대체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일반(민간)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사는 군사경찰·군검사가 담당할 수 있으나, 재판 관할이 종전과 달라졌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다만 적용 법조와 시기, 예외 사유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어디서 진행되는지”를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다 — 부수처분과 징계
군인등강제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이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부수 효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일정 기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등 병과
· 형사처벌과 별도의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 — 신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
중요한 점은,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징계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기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 성범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이런 부수 효과와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6.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이 분야에서 자주 마주친 오해가 “군대 안의 일이니 가볍게 끝난다”, 그리고 “합의하면 벌금으로 마무리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보았듯 군형법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장기적 불이익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로 조사받는 입장에서 “단순 접촉이었다”는 해명만으로 혐의를 벗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수단(폭행·협박·위계·위력)의 인정 여부, 접촉의 경위와 맥락, 진술의 일관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의자·피해자 어느 쪽이든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7. 부산에서 형사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군 관련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여부, ② 형사 분야 실무 경험, ③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죄명과 관할, 부수처분 전망은 사건 초기의 정리에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사건을 다뤄왔고, 서울·경기·대전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군대 내 강제추행은 왜 벌금형이 없나요?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됩니다.
Q2. 군인 성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일반(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사는 군사경찰·군검사가 할 수 있으나 재판 관할은 종전과 달라졌으므로, 구체적 절차는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도 받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기준과 목적이 달라, 형사에서 처벌을 피하더라도 파면·강등 등 징계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유죄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Q4. 부산에서 형사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형사) 인증 여부, 형사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죄명·관할·부수처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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