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가족이 증거물을 없앴는데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이 증거를 인멸하면 왜 처벌받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법리, 즉 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과 이른바 ‘친족간 특례’, 그리고 그 한계를 일반론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3줄 핵심 정리
①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면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②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155조 제4항). 가족 간의 정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③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특례 대상이 아니고, 인멸된 증거와 관련된 본래 범죄는 별개로 처벌됩니다.
※ 형사사건 대응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 거점)가 다뤄온 분야입니다.
1. 증거인멸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제2항), 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이런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제3항).
여기서 ‘증거’는 국가의 형벌권·징계권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는 일체의 자료를 뜻하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해, 인멸 행위 당시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 사건이 나중에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자기 증거’를 없애는 것은? — 방어권과 한계
조문이 “타인의 형사사건”이라고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인이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피고인·피의자에게 인정되는 방어권과 상충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타인을 교사(敎唆)해 인멸하게 한 경우에는, 교사한 사람에게 증거인멸교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내 사건이니 내가 시켜도 괜찮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3. 친족이 도우면 처벌하지 않는다 — 친족간 특례 (제155조 제4항)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배우자가 배우자를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처럼, 가족이 가족을 돕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대가능성’의 문제로 설명됩니다. 비슷한 취지의 특례가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2항)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민법을 따릅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하므로, 부모와 자녀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특례가 “가족은 무엇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처벌만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특례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위와 같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4. 특례의 한계 — 사실혼·본범 처벌
친족간 특례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어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85 판결 등).
· 인멸된 증거와 관련된 ‘본래 범죄’는 별개입니다. 증거를 없앤 가족이 처벌을 면한다고 해서, 그 증거의 대상이 된 피의자 본인의 범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범은 별도로 수사·처벌됩니다.
·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최초 압수수색 당시 촬영해 둔 채증 영상 등 다른 자료가 있으면, 증거가 물리적으로 사라졌더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이 분야에서 가장 자주 마주친 오해가 “가족이 대신 증거를 없애주면 사건이 흐지부지된다”는 생각입니다. 친족간 특례는 ‘증거를 없앤 가족’의 처벌을 면제할 뿐, 본래 사건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남아 있는 다른 증거로 사실을 밝힐 수 있고, 인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황이 드러나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내 사건이니 내가 알아서 증거를 정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 타인을 시켜 없애면 교사범이 될 수 있고, 자칫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부산에서 형사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여부, ② 형사 분야 실무 경험, ③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증거의 수집·보전과 절차 대응은 사건 초기의 판단에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사건을 다뤄왔고, 서울·대전·광주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이 피의자를 위해 증거를 없애면 정말 처벌받지 않나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다만 이는 증거를 없앤 가족의 처벌만 면제하는 것이고, 관련된 본래 범죄와 다른 관련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간 특례로 처벌을 면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어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내 사건의 증거는 내가 없애도 괜찮은가요?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방어권과 상충해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시켜(교사) 없애게 하면 증거인멸교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4. 부산에서 형사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형사) 인증 여부, 형사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증거인멸죄의 성립과 특례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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