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른바 ‘태움’)을 겪던 젊은 간호사가 퇴사 후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알려지면서, 정부도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 착수와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사용자의 의무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지를 일반론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3줄 핵심 정리
①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의 세 요소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②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집니다(제76조의3). 위반 시 처벌·과태료 대상입니다.
③ 괴롭힘이 폭행·모욕 등에 이르면 별도의 형사범죄가 되고, 건강 피해는 산재·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형사·노동 사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 거점)가 다뤄온 분야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 세 가지 요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성립하려면 다음 세 요소가 인정돼야 합니다.
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급뿐 아니라 나이·경력·다수 등 사실상의 우위 포함)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어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즉 단순한 업무 지시나 정당한 지도는 괴롭힘이 아니지만, 필요 범위를 넘어 인격을 침해하거나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태움’처럼 우위를 이용한 반복적 괴롭힘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되면 사용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사용자는 다음 의무를 집니다.
·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제76조의3 제2항)
·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제3항)
· 괴롭힘 확인 시 피해자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등 (제4항)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징계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제5항)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제6항)
· 조사 참여자의 비밀 누설 금지 (제7항)
중요한 점은, 괴롭힘이 확인됐는데도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형식적인 ‘주의·훈계’ 수준에 그친다면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치의 적정성은 괴롭힘의 정도와 피해 상황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3. 사용자가 의무를 어기면 — 처벌·과태료
사용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특히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객관적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또는 사용자의 친족)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4. 괴롭힘이 ‘범죄’가 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문제인 동시에, 그 내용에 따라 별도의 형사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은 형법 제260조, 협박은 제283조, 모욕은 제311조, 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제307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면 제324조(강요)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상 괴롭힘이자 형사범죄로 함께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5. 건강 피해·산재,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생긴 경우, 이는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보호의무)를 지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사용자책임 제756조). 가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산재·민사는 별개 절차이므로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6.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
13년간 형사·노동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자주 마주친 오해가 “신고하면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걱정입니다. 법은 정반대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형사처벌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가 알아서 처리했으니 끝”이라는 생각인데, 조치가 형식적이었다면 사용자의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증거의 확보와 정리입니다. 괴롭힘의 구체적 일시·내용·경위, 관련 대화·메시지·녹음, 목격자, 건강 악화를 보여주는 진료 기록 등을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신고·형사·산재·민사 어느 경로에서도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7. 부산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직장 내 괴롭힘처럼 노동·형사·산재가 얽힐 수 있는 사건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여부, ② 형사·노동 분야 실무 경험, ③ 신고·수사 초기부터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사건을 다뤄왔고, 서울·경기·대전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정당한 업무 지시는 해당하지 않지만, 필요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Q2. 괴롭힘을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사용자는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Q3. 괴롭힘으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나요?
괴롭힘의 내용에 따라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 등 별도의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 건강 피해는 산재,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부산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형사) 인증 여부, 형사·노동 실무 경험,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그로 인한 어려움으로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노동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괴롭힘 인정 여부와 사용자·가해자의 책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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