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서 흉기 난동으로 사람이 다치고, 경찰이 8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아직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는 초기 단계이고,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글은 그 사건을 단정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법적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도 왜 ‘살인’미수인가”, 그리고 “같은 흉기 상해인데 어떤 경우는 상해죄, 어떤 경우는 살인미수가 되는가”입니다. 이 글에서 살인미수의 성립요건과 상해·중상해와의 구별, 처벌 기준을 일반론으로 정리합니다.
3줄 핵심 정리
① 살인미수는 ‘죽이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형법 제254조·제250조·제25조).
② 같은 흉기 상해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미수,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상해·중상해가 됩니다. 고의는 흉기·부위·반복성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③ 살인미수는 살인죄와 같은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되, 미수 감경이 가능합니다.
※ 살인미수·상해 등 강력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 거점)가 다뤄온 분야입니다.
1. 살인미수란 무엇인가 (형법 제254조·제250조·제25조)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254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25조는 미수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로 정의하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임의적 감경).
즉 살인미수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죽이려는 고의로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성립합니다. 결과(사망)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기수와 다를 뿐, ‘가벼운 상해 사건’과는 법적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2. 살인미수 vs 상해·중상해 — 가르는 것은 ‘살인의 고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흉기로 사람을 찔러 다치게 한 같은 행위라도, 가해자에게 ‘죽이려는 고의(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미수,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면 상해·중상해가 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죽일 생각은 없었고 다치게 할 생각뿐이었다”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준비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또한 미필적 고의, 즉 “죽을 수도 있다”고 예견하면서도 그 결과를 감수하고 감행한 경우에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상해 관련 죄의 법정형
· 상해(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중상해(형법 제258조,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나 난치의 질병)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위험한 물건 휴대 등)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흉기를 사용한 상해라면 특수상해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살인의 고의가 더해지면 훨씬 무거운 살인미수로 평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수사·재판에서는 ‘고의’가 치열하게 다퉈집니다.
3. 미수의 세 종류 — 장애·중지·불능
형법은 미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취급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감경·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분 | 내용 | 효과 |
|---|---|---|
장애미수 (제25조) | 외부 장애로 결과가 발생하지 못함(피해자 저항·도주, 제3자 구조 등) | 형을 감경할 수 있음(임의적 감경) |
중지미수 (제26조) | 스스로(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함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필요적 감면) |
불능미수 (제27조) | 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나 위험성은 있음 | 형을 감경 또는 면제(임의적 감면) |
예컨대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사망을 막은 경우라면 중지미수가 문제 될 수 있고, 이때는 형의 감경뿐 아니라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저항이나 주변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대체로 장애미수로 평가됩니다.
4. 살인미수는 어떻게 처벌되나 — 양형기준
살인미수는 살인죄와 같은 법정형(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미수의 경우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3분의 1로, 상한을 3분의 2로 감경해 적용하도록 하고,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감경해 적용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 실제 형은 범행 동기 유형(참작동기·보통동기·비난동기 등)과 특별양형인자(계획성, 잔인성, 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살인미수는 중대한 강력범죄인 만큼, 미수라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강력 사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친 오해가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큰 죄가 아니다”, 그리고 “죽일 생각은 없었으니 그냥 상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앞의 것은 살인미수가 살인에 준하는 무거운 죄라는 점에서, 뒤의 것은 ‘살인의 고의’가 본인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위험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고의의 유무·정도, 미수의 유형(자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사실과 자료로 정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 하나가 죄명과 양형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6. 부산에서 강력·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살인미수·상해처럼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여부, ② 강력·형사 분야 실무 경험, ③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고의 판단과 미수 유형, 양형 자료는 사건 초기의 대응에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거제·대구·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사건을 다뤄왔고, 서울·경기·대전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왜 ‘살인’미수인가요?
살인미수는 죽이려는 고의로 살인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형법 제254조·제250조·제25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살인죄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Q2. 같은 흉기 상해인데 상해죄와 살인미수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핵심은 살인의 고의입니다. 죽이려는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미수, 다치게 할 고의만 있으면 상해·중상해입니다. 고의는 흉기의 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스스로 범행을 멈추면 형이 줄어드나요?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중지미수(형법 제26조)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항·제지 등 외부 장애로 미수에 그친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데 그칩니다.
Q4. 부산에서 강력·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형사) 인증 여부, 강력·형사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언급된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이며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죄명과 양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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