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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1일

쌍방폭행으로 10년 전 수술받은 눈이 다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어떻게 받나요

Q. 질문 내용

싸움 중 상대방이 눈 부위를 때렸는데, 10년 전 수술 이력이 있는 눈이었습니다. 기존 수술로 약해진 눈이 이번 폭행으로 재부상을 입었는데, 기저 상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이 줄어드는지,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기존 눈 수술 이력이 있는 신체 부위에 폭행으로 재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 기왕증(기존 건강 상태)이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기왕증과 손해배상의 관계

민사 손해배상에서 기왕증(기존의 질병·상해)이 있는 경우 그 기여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수술로 눈이 이미 약해져 있었고, 정상 눈이었다면 같은 타격에 이 정도 부상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면 기왕증 기여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그러나 폭행이 없었다면 재부상도 없었으므로 폭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됩니다.

■ 기왕증 감액의 실제 적용

법원은 기왕증이 현재 상해에 기여한 비율을 감정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10년 전 수술 이력이 있더라도 당시 완치·안정된 상태였다면 기왕증 기여 비율이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적 취약 상태를 이용하거나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원칙(손해배상법의 '이미 있는 피해자' 원칙)이 적용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항목

수술비·입원비·통원 치료비, 시력 감소 등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위자료, 기왕 치료와 달리 새롭게 필요한 향후 치료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기왕증 관련 의견서가 배상 범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병행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 형사 유죄 결과를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극 활용합니다.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사 또는 가해자 측이 배상을 과도하게 줄이려 한다면 의학적 감정을 통해 기여 비율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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