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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1일조회 142

공용 PC에서 카카오톡 미리보기에 뜬 욕설을 제3자가 봤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Q. 질문 내용

직장 공용 PC에서 로그인된 카카오톡 미리보기를 통해 동료에게 보낸 욕설이 제3자인 다른 동료에게도 보였습니다. 이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타인이 공용 PC에서 본인의 카카오톡 미리보기 메시지를 통해 욕설·비하 발언을 보게 된 상황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카카오톡 대화는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용 PC에서 미리보기가 다수에게 노출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용 PC 카카오톡 미리보기 상황의 법적 평가

가해자가 공용 PC에 로그인된 메신저를 통해 제3자가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공연성을 인식하고도 욕설을 보낸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고의로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황을 활용했다면 공연성 인식이 인정될 수 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1:1 대화임을 알면서 보냈으나 우연히 제3자가 본 경우 공연성 인식이 부족하여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소 전 확인 및 준비

미리보기가 뜬 시점, 제3자가 본 상황, 미리보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제3자가 본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고소 시 유용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제3자에게 해당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더 명확한 공연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과의 연관

카카오톡 욕설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민사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구제와 민사·노동 구제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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