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제가 이사하기 전에 살던 집에 전 거주자가 허락 없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제가 살지 않는 곳이지만 임대차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황인데, 이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주거에 타인이 무단으로 침입한 상황에서 주거침입죄 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주거'는 실제 거주 여부보다 관리·지배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이사를 나온 후에도 임차인의 관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 허락 없는 무단 출입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집주인)의 무단 출입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락 없이 임대차 목적물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도 임차 기간 중 임차인의 허락 없이는 출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리, 점검 등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 통보 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고소 절차와 증거
무단 침입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 도어록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침입 사실을 확인한 직후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소장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침입 시각·상황,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병행 청구
주거침입으로 인한 불안감·정신적 고통, 재산 피해(물건 파손 등)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무단 출입이 반복된다면 임차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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