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동창회 모임에서 시비가 붙어 쌍방이 다퉜고, 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쌍방 폭행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제가 상대방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시 내 잘못이 감안되어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쌍방 시비에서 상해를 입은 상황으로, 형사 쌍방폭행 처리와 무관하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과실 비율에 따른 감액이 쟁점입니다.
■ 쌍방폭행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
형사에서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쌍방이 모두 폭행에 가담했다면 상대방과 본인 각각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본인 과실 비율만큼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감액(과실상계)되며, 반대로 상대방도 본인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과실상계 적용 방법
예를 들어 법원이 가해자 70%, 피해자(본인) 30% 과실로 판단한다면, 총 손해액의 70%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선제 도발 여부, 사용한 수단의 정도, 상해 규모의 불균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내가 상해가 더 크더라도 먼저 도발했다면 과실 비율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항목
치료비(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 치료 기간 일실수입,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부상 사진이 손해액 입증의 기본 증거입니다. 과실상계 후에도 상대방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소액이라도 민사 청구는 유효합니다.
■ 소 제기 방법
치료비 등 손해액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먼저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형사 쌍방폭행 처분 결과를 민사 증거로 활용하면 상대방의 가해 사실 입증이 용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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