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제 충전기를 훔친 고등학생을 절도죄로 고소했습니다. 미성년자 고등학생이 절도죄로 고소당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충전기 절도를 저지른 고등학생을 형사고소한 상황에서, 이후 처리 절차와 합의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 미성년자 절도 고소의 처리 절차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고등학생이 절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충전기 가격)이고 초범이라면 훈방 또는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로서 합의 협상
가해 학생 측(부모)이 합의를 요청해 오면 실제 피해액(충전기 시가)과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불기소 또는 훈방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서에는 재발 방지 약속과 향후 민·형사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 합의 거부 시 진행 절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 후 검찰 또는 가정법원에 송치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실 조사 후 보호처분(상담 명령, 사회봉사, 소년원 등)을 내립니다. 피해자는 보호처분 과정에서 피해 진술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민사 배상 청구 병행
형사 절차와 별도로 충전기 구입 가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면 소액심판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민사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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