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제가 피의자인데 고소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됐다면 그 결정문이 피의자인 저에게도 발송되는지, 발송되지 않는다면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인의 항고 결과(항고기각 결정)를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결정문 송달 여부와 결과 확인 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항고기각 결정문의 송달 대상
항고기각 결정문은 원칙적으로 항고인(고소인)에게 송달됩니다. 피의자(피고소인)에게는 항고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결정문이 자동으로 발송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 지휘 결과나 사건 처분 결과가 피의자에게 통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의자가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자신의 사건 처분 현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수사 결과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사건 기록 열람 및 결과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 항고기각 이후 절차
고소인의 항고가 기각되면 원 처분(불송치 결정)이 유지되며, 고소인은 검찰에 재항고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추가적인 불복 수단이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항고 기각 후에도 고소인이 재항고나 추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방법
피의자는 사건 관련 수사 서류 중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등 일부를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나, 처분 후에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면 더 광범위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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