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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1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인데 구매자의 반복적 악성 민원이 업무방해가 되나요

Q. 질문 내용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인데 특정 구매자가 계속해서 근거 없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해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고소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온라인 판매자로서 특정 소비자의 반복적·악의적 민원과 리뷰 테러로 영업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와 함께 명예훼손, 플랫폼을 통한 대응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악성 리뷰를 작성하거나, 반복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하여 판매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불만 표현은 업무방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 허위 리뷰·민원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

허위 사실이 담긴 리뷰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7년 이하 징역)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더라도 오직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게시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과 고소 절차

반복적 민원 제기 내역, 악성 리뷰 내용, 플랫폼으로부터의 제재 관련 통지 등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플랫폼(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악성 리뷰 삭제 요청과 함께 해당 계정 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 적시 내용과 업무 피해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병행 청구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인한 매출 감소, 플랫폼 페널티 피해 등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을 위해 사건 전후 매출 내역, 플랫폼 평점 변화 등을 준비합니다. 손해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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