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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1일

보이스피싱에 속아 OTP를 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Q. 질문 내용

보이스피싱에 속아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피해자로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OTP를 제공하여 계좌에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기에 의한 피해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여부와 피해 회복 방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해당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접근매체(OTP, 비밀번호 등)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제공한 경우는 '양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고의성 여부를 엄격히 조사하므로, 속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문자 내용, 발신 번호, 통화 내역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사기범이 사용한 명의(공공기관, 금융기관 사칭 등)와 통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경찰에 제출합니다. 사기임을 알자마자 즉시 신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피해금 회수를 위한 조치

피해 인지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사기 인지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추가 수사 대응

경찰이 접근매체 제공 경위를 조사하는 경우 성실하게 협조하고 피해자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사기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녹음,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보존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피해자임을 적극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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