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7월 1일조회 302

틱톡 댓글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

Q. 질문 내용

틱톡 영상 댓글에서 특정인이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심한 욕설·비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익명 댓글 작성자를 어떻게 특정하고 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틱톡 댓글에서 허위 사실 유포 또는 모욕적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은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플랫폼을 통한 작성자 특정과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구분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허위 사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욕설, 비하)을 공연하게 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댓글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 익명 댓글 작성자 특정 방법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틱톡 플랫폼 측에 수사 협조 요청(IP 주소, 계정 정보 제공)을 하여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틱톡은 한국 수사기관의 정식 협조 요청에 응하며 계정 가입 정보를 제공합니다. 댓글 화면을 날짜와 함께 캡처하고 URL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 절차와 필요 서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댓글 화면 캡처, 게시물 URL, 피해 경위를 첨부합니다. 온라인 고소(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cyberbureau.go.kr)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범행 인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병행 청구

형사고소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도 플랫폼 측 고객센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