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외국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외국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절차가 내국인과 다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외국인 폭행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이며, 구약식 처분 이후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구약식과 민사 손해배상의 분리
구약식 처분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을 부과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처벌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 확정(구약식 포함)은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외국인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특수성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출국하기 전에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출국한 경우에는 외국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거나 외교 채널을 통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복잡해집니다.
■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
폭행 피해에 대해 치료비(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부상으로 일을 못 한 기간의 손실), 통증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상해 사진, 치료 기록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소송 절차와 사전 준비
소 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가해자의 국내 재산(예금·차량 등)에 대한 가압류를 선행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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