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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1일

환불 요청했더니 업주가 영업방해로 협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는데 업주가 오히려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정당한 환불 요청이 영업방해가 되는지,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정당한 환불 요청을 했다가 업주로부터 영업방해죄 고소 협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업주의 협박 행위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환불 요청과 영업방해죄의 구분

영업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결함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소비자 권리이며, 정당한 클레임은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주의 협박은 법적 근거 없는 겁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주의 협박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업주가 '고소하겠다'고 말하더라도 이것 자체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안 두겠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등 해악을 고지하는 말을 했다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녹취하거나 문자로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비자 분쟁 해결 기관 활용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환불 분쟁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 요건이 충족된다면 조정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업주의 부당한 대응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맞대응 및 법적 조치 방법

업주의 협박·부당 거부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적인 환불 요청 의사를 남기고, 이를 무시하면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실제로 허위 사실로 영업방해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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