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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1일

직장 상사 폭행 합의 후에도 협박·모욕 별도 고소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상사로부터 공용 업무폰으로 '죽인다'는 협박 문자를 받았고, 이후 폭행까지 당해 이미 폭행 부분은 합의를 마쳤습니다. 협박·모욕·직장내괴롭힘 부분도 별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직장 상사로부터 공용 업무폰을 통해 협박 문자를 받고 폭행까지 당한 사례로, 폭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협박·모욕·직장내괴롭힘은 별도의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각각의 행위가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동시에 복수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폭행 합의와 다른 범죄의 독립성

폭행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협박죄와 모욕죄는 별개의 범죄로, 피해자는 이를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용폰으로 '죽인다'는 협박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한 기기가 업무용이더라도 발신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협박죄·모욕죄 고소 방법

협박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합니다.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 등 해당 발언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건이므로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입증이 더 용이합니다.

■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

직장내괴롭힘은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회사 내 신고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협박·폭언·폭행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조사 의무 불이행 시 추가 제재도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노동청 진정 병행 전략

형사고소와 직장내괴롭힘 진정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절차가 다른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는 두 절차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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