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훈육했다가 학부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았다는 교사의 사례가 최근 다시 알려졌습니다. 생활기록부를 고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사례,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해 달라는 국회 청원에 수만 명이 동의한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훈육이고, 어디부터가 정서적 학대인가.” 이 글은 특정 사건이나 어느 한쪽 입장을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의 법적 정의, 2023년 개정으로 생긴 교사 보호 규정, 그리고 신고를 당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일반론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실제 아동학대는 여전히 엄정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아래 내용은 그 전제 위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 범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3줄 핵심 정리
① 2023년 9월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항).
② 다만 관건은 ‘정당한’입니다. 법령·학칙·고시가 정한 범위(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를 벗어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③ 신고를 당해도 교육감 의견 제출, 이의제기, 무고 대응 등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대응 등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 거점)가 다뤄온 분야입니다.
1. 무엇이 ‘정서적 학대’인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열거하는데, 그중 제5호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입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어 보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무한정 넓히지 않습니다. 판례는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을 실제로 해치거나 그럴 구체적 위험이 있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봅니다.
즉 “아이가 혼나서 기분이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내용·정도·반복성·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2023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2023년 학교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면서, 같은 해 9월 27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가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제20조의2 제1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20조의2 제2항(신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제5호(정서적 학대)·제6호(방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년 9월)를 통해 교원이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의 방법으로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구체화했습니다.
3. 그래도 ‘정당한’이 관건 — 면책의 한계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이 “교사는 무엇을 해도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호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생활지도입니다. 법령·학칙·고시가 정한 범위와 방식을 벗어나거나, 지도의 필요성·상당성을 넘어선 행위는 여전히 아동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시도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식 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가 필요했는가,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정했는가”가 다퉈집니다. 같은 훈계라도 맥락과 정도에 따라 ‘정당한 지도’가 될 수도, 선을 넘은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학칙·고시에 근거해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정당한 지도였는데 신고를 당했다면, 다음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교육감의 의견 제출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수사기관 등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원칙적으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17조).
② 이의제기 · 학생·보호자가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보면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고시상 14일 이내)가 있으며, 학교 차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교권보호위원회 등)도 병행됩니다.
③ 무고 대응 검토 ·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오신한 경우 등은 무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성립 요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와 지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지도 경위, 학칙·고시 근거, 동료·목격 진술, 기록)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이 분야에서 가장 자주 마주친 오해가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교사 쪽에서는 “2023년 개정으로 이제 훈육은 절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기대인데, 보호받는 것은 ‘정당한’ 지도뿐이라 방식과 정도가 여전히 쟁점입니다. 반대로 보호자 쪽에서는 “아이가 상처받았으니 무조건 학대다”라고 보기 쉽지만, 정서적 학대는 정신건강·발달을 실제로 해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사실과 법적 기준에 비추어 ‘정당성’을 차분히 입증·판단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진술 하나, 기록 하나가 판단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6. 부산에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아동학대 신고처럼 형사 조사·수사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여부, ② 아동학대·형사 분야 실무 경험, ③ 신고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사건을 다뤄왔고, 서울·경기·대전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3년 개정으로 교사의 훈육은 이제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5·6호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항). 다만 보호되는 것은 정당한 지도에 한정되며, 법령·학칙·고시가 정한 범위와 방식을 벗어나면 여전히 아동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정서적 학대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하며, 단순히 기분이 상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판례는 행위의 내용·정도·반복성·맥락을 종합해, 정신건강·발달을 실제로 해치거나 그럴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정서적 학대를 인정합니다.
Q3. 허위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무고로 대응할 수 있나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잘못 믿은 경우 등은 무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성립 요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4. 부산에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형사) 인증 여부, 아동학대·형사 실무 경험, 신고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아동학대 여부와 생활지도의 정당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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