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배우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습관과 가족 간 갈등으로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밝혔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 두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고 홧김에 그랬다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가”, 그리고 “술에 취했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것 아닌가”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보여주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양형 구조, 그리고 음주와 심신미약의 관계를 일반론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3줄 핵심 정리
①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50조 제1항)으로, 하한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②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우발성)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일 뿐, 그 자체로 형을 크게 낮춰주는 ‘감형 버튼’이 아닙니다.
③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2018년 개정으로 감경이 ‘임의적’이 됐고,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 감경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3항).
※ 살인·상해 등 강력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 거점)가 다뤄온 분야입니다.
1. 살인죄의 법정형 — 하한이 ‘징역 5년’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년 이상’은 하한일 뿐이고,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며 가중되면 최대 50년까지 올라갑니다. 즉 살인죄는 애초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자유형(징역) 이상만 예정된 무거운 범죄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제250조 제2항)로 더 무겁게 처벌되지만, 배우자 살해 자체는 존속살해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제1항)로 의율됩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것도 일반 살인죄입니다.
2.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는 감형 사유일까 — 양형기준의 ‘동기’ 유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범행 동기에 따라 ① 참작동기 살인 ② 보통동기 살인 ③ 비난동기 살인 ④ 중대범죄 결합 살인 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다섯 유형으로 나눕니다. ‘참작동기’는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등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로, 다른 유형보다 권고 형량범위가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획적이지 않았다”거나 “홧김에 그랬다”는 사정이 곧바로 큰 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발성이나 계획성 여부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형인자로 얼마나 참작할지를 판단하는 여러 재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생명이라는 가장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 결과의 무게 때문에, 우발적 살인이라도 실제로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살인죄의 평균 선고형은 과거보다 크게 높아져 최근에는 15년을 넘는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양형위원회 통계 기준). 이번 사건의 징역 16년도 이런 흐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술김에”는 통할까 — 음주와 심신미약(형법 제10조)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를 세 항으로 나눠 규정합니다. 제1항은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로 벌하지 않고,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제3항은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정합니다.
음주 심신미약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두 가지 이유
① 감경이 ‘임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 12월 개정 전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로 바뀌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감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스스로 취한 경우 감경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0조 제3항). 대법원도 스스로 음주해 위험을 자초한 사안에서 심신장애 감경을 부정해 왔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등).
정리하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주장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스스로 마신 술이라면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과 ‘실제로 형이 깎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4. 자백·유족의 선처 탄원은 얼마나 반영되나
살인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상해 사건과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유족의 의사(처벌불원·선처 탄원)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한 사정이 고려된 것도 이 지점입니다. 다만 유족의 의사는 여러 양형인자 중 하나로 참작될 뿐, 그것만으로 형이 결정되거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초범 여부 등도 참작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들이 있다고 해도 살인죄의 하한(5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실무에서 최종 선고형은 여전히 중형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강력 사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친 오해가 “계획한 게 아니면, 혹은 술김이면 크게 감형된다”는 기대입니다.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우발성은 동기 유형과 양형인자로 참작될 수 있지만 결과의 중대성을 뒤집지는 못하고, 음주는 오히려 스스로 자초한 사정으로 평가돼 감경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초기에 중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며,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구성하는 일입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 하나가 이후 유형 분류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6. 부산에서 형사(강력)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살인·상해치사 등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여부, ② 강력·형사 분야 실무 경험, ③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검찰 조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사건을 다뤄왔고, 광주·전주·대전·서울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획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은 형이 크게 줄어드나요?
우발성은 양형기준상 동기 유형을 판단하고 양형인자를 참작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형을 크게 낮추는 감형 사유는 아닙니다. 살인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으로 높고, 생명 침해라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실제로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술에 취한 상태였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나요?
2018년 개정으로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이 되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또 스스로 술을 마셔 위험을 자초한 경우에는 감경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실무상 단순 만취 주장만으로 감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Q3. 유족(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유족의 처벌불원·선처 탄원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여러 양형인자 중 하나일 뿐이며, 그것만으로 형이 결정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부산에서 강력·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형사) 인증 여부, 강력·형사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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