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7월 1일

고속버스 내 분실물 습득 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Q. 질문 내용

고속버스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고속버스에서 타인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이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신고를 받은 상황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을 묻는 사안입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분실하거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영득할 의사로 취거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분실물을 습득한 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 습득이라도 반환 의사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불복 방법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면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 종결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보완수사 지시 또는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 준비 시 보강해야 할 증거

이의신청 성공률을 높이려면 기존 수사에서 누락된 증거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영득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막연한 불복보다는 경찰 판단의 구체적인 오류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인 구제 방법

이의신청 후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고등검찰청에 항고, 재항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중앙 형사전문센터 · 형사 전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직통 051-744-7311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