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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1일

형사합의서에 발설 금지 위약벌 조항이 있는데, 제3자들 카카오톡에 제 얘기가 담겼다며 민사소송이 왔습니다, 패소하나요?

Q. 질문 내용

강간 사건으로 2심 유죄 후 대법원 상고 중 피해자와 합의했고, 합의서에 사건 관련 발설 시 위약벌 100만원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내용이 제3자들 카카오톡에 담겨 있다며 민사소송이 왔습니다. 제가 직접 발설한 게 아닌데 패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합의서의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방어 전략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자들 사이의 카카오톡 한 장만으로 바로 패소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며, 직접 발설 여부와 합의서상 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원고(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것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원고가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피고)이 실제로 발설 행위를 했을 것, 둘째 그 내용이 합의서상 금지된 발설에 해당할 것, 셋째 그 발설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제3자들 사이의 카카오톡은 이 중 첫 번째 사항에 대한 간접 증거에 불과합니다.

■ 제3자 카카오톡의 증거 가치 한계

제3자가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카카오톡에서 언급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피고가 직접 발설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려면 구체적 발언 시점, 장소, 맥락, 수신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다른 경로로 사건 내용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 소문이 퍼진 경위, 피고가 직접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서 문구의 해석

합의서상 발설 금지 조항이 어떤 내용을 어떤 대상에게 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지 문구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개인적 감정 표현이 합의서가 금지하는 '사건 관련 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위약벌 100만원이 실제 손해와의 비례를 현저히 초과한다면 법원이 위약벌을 감액할 여지도 있습니다.

■ 대법원 상고 진행 중 합의 효력

합의 당시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했다는 사실은 합의 자체의 효력과는 별개입니다.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위약벌 조항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발설 금지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 또는 금지 범위 밖이라는 것을 방어 논리로 주장해야 합니다. 소장과 카카오톡 증거 원문을 기준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인지부터 분해하여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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