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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6월 29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 —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기준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으로 속여 약 1년 6개월간 26억 원어치를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사기죄까지 경합 적용되는지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26년 6월 29일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위반금액 26억 원 상당)을 국내산 당일 손질 장어로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항목

내용

범행 기간

2024년 7월 ~ 2025년 12월 (약 1년 6개월)

품목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 국내산 당일 손질로 허위 표시

수량·금액

약 72톤 / 위반금액 26억 원 상당

판매 경로

온라인 쇼핑몰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국내산·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어가에도 피해를 입힌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2. 원산지표시법 — 처벌 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제14조는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위반 행위

조문

법정형

원산지 거짓 표시·혼동 유발 판매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상습 위반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

1/2 가중 처벌

원산지 표시 미이행

원산지표시법 제15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요한 점은 징역과 벌금이 병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동시에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범죄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3. 사기죄 경합 적용 가능성

원산지 허위표시 사건에서 원산지표시법 위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경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경합 적용 구조

사기죄 성립 요건

기망(중국산을 국내산이라고 속임) → 착오(소비자가 국내산이라고 믿음) → 재산 처분(구매) → 재산상 손해(가격 차이만큼). 이 연결 고리가 성립하면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특경법 가중 — 피해액 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 피해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중 처벌합니다.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위반금액 26억 원은 특경법 가중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4. 식품위생법·전자상거래법도 검토 대상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허위 표시 판매에는 추가 법률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는 식품 등의 허위 표시·과대 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당일 손질"이라는 허위 표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판매에서의 허위·과장 표시를 규제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소비자 피해 — 민사 손해배상 가능한가

형사 처벌과 별개로, 허위 표시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매 가격과 실제 가치의 차액(국내산·중국산 시세 차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소액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집단 피해의 경우 소비자원(1372) 분쟁조정 신청이 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6.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 — 어떻게 하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고전화: 1899-2112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 검색 후 제보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원산지위반 신고: 1588-8112

📋 핵심 정리

•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는 원산지표시법 제1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징역·벌금 병과 가능.

• 소비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경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액 26억 원은 특경법 가중 처벌(5억 원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범위에 해당합니다.

• 온라인 판매의 경우 식품위생법·전자상거래법도 추가 적용 검토 대상입니다.

•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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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원산지표시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 1/2 가중됩니다.

Q. 원산지 허위표시에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나요?

소비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원산지표시법 위반과 사기죄(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가 경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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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29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법령·판례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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