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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6월 28일

알선수재죄란 무엇인가 — 김건희 1심 징역 7년 판결로 보는 처벌 기준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2026년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1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알선수재죄'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이 충족됐을 때 성립하는지, 수수액에 따른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조문과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1심 판결 개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정된 혐의는 다섯 가지입니다.

시점

금품 제공자

내용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 인사 청탁 + 귀금속 3점 1억 380만 원 상당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 + 금거북이 265만 원 상당

2022년 9월

서성빈 로봇개 사업가

사업 지원 청탁 + 손목시계 3,900만 원 상당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

공무원 직무 청탁 + 디올 가방 등 540만 원 상당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 청탁 + 이우환 화백 그림 1억 4,000만 원 상당

2. 알선수재죄란 — 성립 요건

알선수재죄는 두 가지 조문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32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 제132조의 수수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합니다.

수수액

법정형

1억 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7년 이상 유기징역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5년 이상 유기징역

이 사건에서 인정된 수수액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특가법 제3조 1항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1심 법원은 이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대가성 인정 여부

알선수재죄 성립의 핵심은 금품과 알선 사이의 대가 관계입니다. 단순 선물이나 친분에 의한 수수는 알선수재가 아닙니다.

피고인 측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받은 의례적 선물"이라거나 "청탁과 무관한 수수"라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한 근거

① 이봉관 회장 사건

"청탁 의사가 묵시적 단계에서 명시적·구체적 단계로 점차 심화했고, 피고인 역시 일련의 경과에 상응하여 그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음이 명백하다." 세 차례 금품 수수 전체에 포괄적 대가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② 이배용 전 위원장 사건

"취임 축하 편지를 동봉했다고 하지만, 이 편지는 외교적 명분일 뿐 그 전부터 있었던 청탁과 대가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형식적 명분과 실질적 대가 관계를 구분했습니다.

③ 서성빈 사업가 사건

"통상 의뢰인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받거나 구매 후 정산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대금 정산을 시도하지 않았다." 정산 없는 고가 물품 구매 대행을 청탁 대가로 봤습니다.

④ 최재영 목사 사건

"피고인은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통령 직무와 연결된 대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묵시적·포괄적 대가 관계 — 실무적 의미

이 판결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묵시적·포괄적 대가 관계의 인정입니다.

알선수재죄는 명시적으로 "이것을 해줄 테니 저것을 달라"는 합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법원은 금품 수수의 경위·시점·관계·이후 행동 등을 종합해 묵시적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적 대가 관계"는 개별 금품 수수와 개별 청탁 행위가 1대 1로 대응하지 않아도, 일련의 거래 전체를 하나의 포괄적 관계로 보아 알선수재를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뇌물·알선수재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명시적 합의가 없으면 죄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주변 정황 전체를 봅니다.

5. 뇌물죄와 알선수재죄의 차이

이 사건에서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점도 중요합니다. 두 죄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구분

뇌물죄 (형법 제129조)

알선수재죄 (형법 제132조)

주체

공무원 본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가능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

대상

직무에 관한 금품 직접 수수

타인의 직무를 알선한다는 명목의 금품 수수

특가법 가중

특가법 제2조 (1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특가법 제3조 (1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알선수재죄가 적용됐습니다.

6. 향후 절차 — 1심 이후 어떻게 되나

1심 판결은 확정이 아닙니다. 피고인 측이 항소하면 항소심(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면 대법원 상고가 가능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걸립니다. 1심 선고 후 항소 여부와 보석 신청 여부가 다음 절차의 핵심입니다.

📋 핵심 정리

• 알선수재죄(형법 제132조)는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성립합니다.

• 특가법 제3조에 따라 수수액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 명시적 합의 없이 묵시적·포괄적 대가 관계만 인정돼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 뇌물죄는 공무원 본인에게 적용되고,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은 확정이 아니며, 항소심·대법원 심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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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알선수재죄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132조는 3년 이하 징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는 수수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합니다. 수수액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Q.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청탁 대가성이 없으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명시적 합의 없이도 묵시적·포괄적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도 "청탁 의사가 묵시적 단계에서 명시적·구체적 단계로 점차 심화했고, 피고인도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에서 뇌물·알선수재 관련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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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27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법령·판례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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