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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아는 언니 번호로 불법 대부업체 스팸 문자가 11통이나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아는 언니 휴대폰이 해킹됐거나 예전에 소액대출을 받은 대부업체에서 언니 연락처를 이용해 저에게 불법 대부 스팸 문자가 11통 왔습니다. 개인정보를 팔았다는 내용도 있어 무섭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지인 휴대폰 해킹 또는 불법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활용으로 불법 스팸 문자를 수신한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 스팸 문자의 법적 성격

수신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입니다. 불법 대부 광고를 포함한 스팸 문자는 동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활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됩니다.

■ 즉각 신고 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 신고 시스템(spam.kisa.or.kr)에 문자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된 문자를 '스팸 신고' 기능으로 신고하면 추적 및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전화권익센터(1335)에 신고하여 불법 스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1332) 불법금융업자 신고 포털에도 동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유출 확인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1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언니가 소액대출을 받으면서 지인 연락처를 제공했거나 해킹으로 연락처가 유출됐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피해 예방

스팸 문자에 있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 대부업체는 스팸 문자를 통해 추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팸 문자 발신 번호를 차단하고, 통신사 스팸 필터링 서비스를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발신 번호가 070 또는 해외 번호인 경우 스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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