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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자녀 사기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됩니다, 공탁금으로 합의 대신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자녀가 사기 사건으로 1차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님이 왜 합의를 안 했냐고 했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국선 변호사도 대응을 안 해줍니다. 공탁금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 재판 중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탁(供託)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 공탁을 통해 피해 변제 의지를 표명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 공탁의 의미와 효과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법원(공탁소)에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공탁을 통해 피해 변제 의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며, 집행유예나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공탁자에게 반환됩니다.

■ 공탁금 접수 방법

공탁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공탁소(민원실)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 ①공탁서(법원 공탁소 또는 대법원 전자공탁시스템(ekt.go.kr)에서 작성), ②피공탁자(피해자) 정보(성명, 주소), ③공탁 원인(피해 사건 번호 및 피해 금액) 기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소불명'으로 공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탁 통지를 발송합니다.

■ 국선 변호인 교체 또는 사선 변호인 선임

국선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①국선 변호인 교체 신청(법원 재판장에게 요청), ②사선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공탁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공탁 절차와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공판 기일 전에 공탁을 완료하고, 공탁 증빙(공탁 수리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탁금 납입 금액 기준

공탁금은 피해 금액 전부를 납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일부라도 납입하면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탁금이 부족한 경우 ①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진술서 제출, ②분할 납입 계획 제시도 보완적인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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