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올해 1월 공무집행방해로 8개월 복역 후 만기 출소했습니다. 6월에 직장 여직원과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재떨이 내용물을 온몸에 쏟아지게 했습니다. 누범기간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 중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범기간 중 재범은 형이 가중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누범 가중 처벌
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처벌됩니다. 누범은 법정형의 장기(최고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1월에 출소하여 6월에 다시 폭력 행위를 했다면 출소 후 5개월 이내로 누범기간(3년)에 해당합니다.
■ 적용 혐의 분석
재떨이 내용물을 여직원에게 쏟아지게 한 행위는 ①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②상해죄(형법 제257조,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범 상태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떨이 내용물을 사용한 것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면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됩니다.
■ 실형 가능성
단순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인데, 누범 가중 시 최대 4년까지 가중됩니다. 이미 징역형(8개월)을 받은 전과가 있고, 출소 5개월 만에 재범했다는 점은 양형에 매우 불리합니다. 법원은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를 주요 양형 요소로 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즉각적 조치
즉각적으로 ①피해 여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 ②치료비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즉시 선임하여 누범 가중 적용 여부와 양형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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