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저축은행을 사칭한 업체가 통신등급 확인을 위해 알뜰통신 유심을 임시 개통하라고 해서 개통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출금이 나오면서 자동 해지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개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대출 사기에 속아 유심(SIM)을 개통했고 이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경우 피해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에 속아 개통한 것이라면 피해자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즉각적인 신고와 유심 사용 중단
개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①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유심 정지 및 명의 도용 신고를 하고, ②경찰(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피해를 봤다면 피해자 측 신고가 먼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신고하여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 공범의 구별
사기 조직이 '대출 조건'으로 유심 개통을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포폰 확보 수법입니다. 본인이 속아서 개통한 것임을 입증하려면 ①사기 조직과의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②대출 신청 경위, ③유심 개통 지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은 명의자가 공범인지 피해자인지를 조사합니다. 피해 사실을 선제적으로 신고하고 사기 수법을 자세히 진술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통신사 명의 도용 신고
명의 도용으로 개통된 회선은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 명의도용방지 서비스(msafer.or.kr)에서 확인하고 즉시 정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의 도용이 확인되면 통신사는 해당 회선을 정지하고 요금 청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포폰 명의자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적극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사기 피해 신고
저축은행 사칭 대출사기는 금융감독원(1332)에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업체의 연락처, 문자 내용, 계좌 정보(송금했다면)를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업자 신고 포털(fss.or.kr)을 통해 신고하면 추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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