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직장 동료가 저를 착각해 팀장 역할을 하는 분에게 제가 한 말이라고 전달했고, 팀장은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그 내용을 퍼뜨렸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다른 법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직장 내에서 착각에서 비롯된 허위 내용이 팀장을 통해 제3자에게 전파된 경우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팀장의 행위는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팀장이 직장 동료들에게 본인에 관한 내용(사실 여부 불문)을 말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해당 내용이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인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1항)이 성립합니다.
■ 착각에서 비롯된 경우의 특수성
동료의 착각(본인이 한 말이 아님)으로 인한 정보를 전달한 경우, 팀장은 허위 사실을 전파한 것이 됩니다. 팀장이 사실확인 없이 전파한 것은 과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명예훼손은 고의(알면서 전파)가 원칙이나,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더 명확히 성립합니다. 팀장이 악의 없이 실수로 전달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보다 직장 내 시정 요구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팀장이 사실확인 없이 본인에 관한 내용을 퍼뜨려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회사 내 신고 채널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먼저 ①원래 착각을 한 동료와 팀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②관련 대화 내용(메신저, 이메일)과 제3자 전파 사실을 증거로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③내부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 인사팀 또는 고충 처리 창구에 신고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