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화로 합의금을 지급할 테니 원만하게 합의해서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고 하면 상대방이 합의해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합의를 요청하려는 상황에서 합의 가능성과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 의사를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며, 합의 가능성은 피해 규모, 피해자의 의사,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대방 변호사를 통한 합의 방법
상대방 측에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직접 전화로 합의금 지급 의사를 밝히면 변호사는 의뢰인(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수락 여부를 알려줍니다. 합의금 금액은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후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폭력 사건 등 피해가 큰 경우 피해자가 거액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가 형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면 ①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②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폭행, 과실상해 등)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하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친고죄(모욕죄, 명예훼손죄 등)는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됩니다. 그러나 사기, 상해, 강도 등의 중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합의가 양형에는 유리하게 반영됨).
■ 합의 시 주의 사항
합의금은 반드시 계좌 이체로 지급하고, 영수증 또는 합의서를 공증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①피해 사실 확인, ②합의금 수령 확인, ③향후 민·형사상 청구권 포기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도 간략히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성립됐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즉시 제출하여 유리하게 반영받으시기 바랍니다.
■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합의 시도 사실 자체가 반성의 표지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공탁(공탁금 납입)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 후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수령을 촉구하면 실질적인 합의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