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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조회 102

친구 권유로 회사에 가입했다가 택시비, 밥값까지 쓰고 피해를 봤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친구가 회사에 가입하라고 권유해서 시험까지 보려 했습니다. 친구가 강의 시간에 늦으면서 택시비, 밥값까지 부담하게 했고 추가로 친구를 더 도입시키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친구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친구의 권유로 유사수신업체 또는 다단계 회사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법적 고소 가능성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사기죄 또는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유형 파악이 핵심

먼저 가입을 권유받은 회사가 ①정상적인 취업 또는 자격증 취득 관련 회사인지, ②다단계 판매 회사(방문판매법 적용)인지, ③투자 수익 보장을 내세우는 유사수신업체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시험을 보고 공부했다는 점은 자격증 취득이나 영업 교육 관련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친구를 도입시키라는 말은 다단계 구조(하위 라인 모집)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 다단계 판매 회사의 경우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가입비를 납부했다면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라도 하위 라인 모집을 강요하거나 가입비 반환을 거부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택시비, 밥값 등을 상대방이 본인에게 받은 경우와 본인이 지출한 경우를 구별하여 금전적 피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죄 적용 가능성

친구가 회사의 실제 내용(수익 구조, 합법 여부)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하여 가입을 유도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①기망 행위(거짓 설명), ②착오에 의한 처분(가입비, 비용 지출), ③재산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회사 측으로부터 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 설명을 했다면 기망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고소 전 준비 사항과 현실적 판단

피해 금액(택시비, 밥값, 가입비 등)을 정확히 계산하고 관련 영수증, 이체 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와의 대화(가입 권유 내용, 수익 설명 등)가 기록된 카카오톡·문자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면 형사 고소보다 친구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고소가 인용되더라도 친구가 처벌받는 것 외에 금전 피해 회복은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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