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술집에서 상대방이 먼저 저의 머리채를 잡아끌었고 저는 방어를 위해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후 따라나가다 상대방에게 먼저 맞고 쓰러진 채 여러 차례 얼굴을 가격당했습니다. 피해자인 저도 고소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술집에서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고 본인은 방어 목적으로 대응한 경우 쌍방 폭행 또는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폭행을 가한 상대방의 폭행죄·상해죄 책임이 크며, 본인의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상대방의 법적 책임
상대방이 먼저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합니다. 이후 본인을 쓰러뜨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행위는 상해죄(형법 제257조) 또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미 쓰러진 상태에서 계속 가격한 것은 심각한 폭력 행위로, 상해 정도에 따라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병원 진단서(상해 진단서)를 즉시 발급받아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방위 인정 여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머리채를 잡을 때 멱살을 잡은 것은 방어 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물러선 이후에도 추격하여 폭행하거나, 방어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반격을 했다면 정당방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쌍방 폭행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술집 내 CCTV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요청하거나 본인이 수사를 요청해야 보전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먼저 112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고소 전략과 대응
상대방에 대한 폭행·상해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선행 폭행 여부, CCTV 영상, 상해 진단서를 통해 정당방위 또는 과실 비율 주장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경우 상대방의 사과와 피해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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