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정식 상품권 매입 업체에 상품권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제 계좌에도 입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제 모든 계좌가 거래 정지됐습니다. 어떻게 해제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 거래를 했음에도 거래 상대방의 보이스피싱 연류로 인해 자신의 계좌가 정지된 상황에서 계좌 정지 해제 방법과 법적 책임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의의 제3자로서 보이스피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며, 계좌 해제를 위한 이의 절차가 있습니다.
■ 계좌 정지 원인과 구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경유한 계좌는 연계된 계좌까지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 상품권 매입 업체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이용됐고, 그 업체가 본인에게 상품권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경우 본인 계좌도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조치입니다.
■ 계좌 정지 해제 이의 신청
계좌 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시 제출할 서류: ①상품권 매입 업체와의 거래 내역(매입 계약서, 송장), ②상품권 실물 또는 상품권 번호 증빙, ③매입 업체가 정식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식 웹사이트 자료, ④본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설명하는 진술서. 금융감독원(1332)에도 피해 민원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 책임 여부
보이스피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했다면 형사 책임(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본인의 거래 경위(정상적인 상품권 매각)를 증거로 제시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매입 업체가 의심스러운 행태(비정상적으로 높은 매입가, 반복 거래 등)를 보였음에도 거래를 계속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속 대응을 위한 조치
금융기관 이의 신청 외에 경찰에 '선의의 제3자 진술서'를 제출하여 수사 기관에도 상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거래 증빙 자료는 최대한 빨리 수집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거래가 오래됐다면 업체 영수증, 문자 내역 등 확인). 매입 업체가 정식 사업자라면 해당 업체에도 상황을 알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정지로 생계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면 '생계형 긴급 지급정지 해제' 신청이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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