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를 치지 않았는데도 사기 신고를 해서 계좌를 묶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허위 신고라면 신고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허위 사기 신고로 타인의 계좌가 정지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런 경우 신고자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은 신고만으로 계좌를 즉시 정지하지 않으나,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를 거치면 실제로 계좌가 동결될 수 있고, 허위 신고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로 계좌를 묶는 것이 가능한가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사기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상대방 계좌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기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고 수사 단계에서 해당 계좌의 동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허위 신고라도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실제로 계좌가 동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 허위 신고자의 무고죄 성립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 신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 성립의 핵심은 신고 내용이 '거짓'이고, 신고자가 이를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중고거래 분쟁 등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사기로 오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 허위 신고로 계좌가 정지됐을 때 대응
허위 신고로 계좌가 정지됐다면 금융기관에 이의 신청을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자료(거래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를 준비하여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무고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 소명하면 수사 진행 중에 계좌 동결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역으로 신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거래 분쟁에서의 주의사항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분쟁에서 일방적인 사기 신고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 거래 취소, 의사소통 오류, 배송 지연 등을 사기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기를 당했다면 거래 내역, 대화 내용, 계좌 이체 증명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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