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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친구 대신 제 계좌를 빌려줬다가 사기 고소에 휘말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해외에 있는 친구가 그림 커미션 활동을 하는데 계좌가 막혀 제 계좌를 잠깐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AI 사기 의심으로 구매자가 고소하면서 제 계좌 명의인도 고소 대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타인(친구)의 거래를 위해 자신의 계좌를 빌려줬다가 사기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계좌 명의인의 법적 책임 범위와 방어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사기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계좌 대여자의 법적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대포통장 제공)를 처벌합니다. 계좌를 빌려준 이유가 친구의 개인적 목적이라도 그 계좌로 사기 피해자의 돈이 수신된 경우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 없음 방어 논리

계좌를 빌려준 것이 사기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방어에 유리한 증거: ①친구와의 대화 내역(계좌 빌려달라는 요청 내용, 이유 설명), ②그림 커미션 활동이 실제임을 증명하는 자료(친구의 포트폴리오, SNS 계정), ③친구 계좌가 막혔다는 사실 확인, ④입금 받은 후 즉시 친구에게 이체했다는 기록. 이러한 증거는 본인이 사기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 시 대응 방법

경찰 조사에서는 ①계좌를 빌려준 경위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②사기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 ③친구와의 연락 기록과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잘못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친구에 대한 구상권

본인이 피해를 보상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 친구(실제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본인이 지급한 경우 친구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친구가 해외에 있다면 국내 재산이 없어 실질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친구 측에 해결을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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