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살해협박으로 두 번 고소했고 두 번 모두 벌금형(100만원, 500만원 구약식)이 나왔는데 결국 1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결과에 불복하거나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협박(살해협박) 피해자로서 법원의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하고 가해자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는 약식명령에 직접 불복하기 어렵지만, 검사에게 항고하거나 재발 시 더 강력한 신고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약식명령 불복 관계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은 피의자(가해자) 또는 검사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약식명령에 직접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사에게 항고(이의 신청)를 통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구약식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검사 항고 절차
검사가 구약식(약식 기소, 벌금 구형)으로 처리한 경우 피해자는 검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검찰항고: 담당 검사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상급 검찰청(고등검찰청)에 항고. ②재정신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고등법원에 직접 기소를 명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이미 약식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재정신청보다 정식재판 청구를 검사에게 촉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 재발 또는 새로운 협박에 대한 대응
가해자가 또다시 협박을 반복한다면 '상습협박죄' 또는 '스토킹 범죄'로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협박이 반복될 경우 증거(녹음, 문자, CCTV)를 즉시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진행하면 보호 효과가 높아집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증거 관리와 재발 대비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가해자가 다시 협박하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의 전과 기록과 이번 처벌 내역을 보관하고, 다음 고소 시 반드시 이전 처벌 사실을 포함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보호 서비스(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66)를 통해 법률 지원과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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