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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무전취식을 했다가 경찰에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음주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핫바를 결제하지 않고 먹었다가 경찰에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전과가 1번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본인 사안은 음주 상태에서 소액 물품을 무전취식한 후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예상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전취식은 절도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전과 이력이 있다면 처벌이 경감되지 않을 수 있어 피해 변상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 무전취식의 법적 성격

편의점에서 물건을 먹고 결제하지 않은 행위는 절도죄(형법 제329조) 또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음 결제 의사 없이 물건을 집은 경우 절도,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도주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음주 후 범행을 감형 사유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과 1범인 경우의 처벌 수위

소액 절도·사기(핫바 수백 원~수천 원)에서 초범은 보통 훈방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전과가 1번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보다 약식 기소(벌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벌금 금액은 전과 이력, 피해 금액, 피해자 합의 여부, 반성 여부에 따라 10만~5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변상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 피해 변상과 합의

조사 전에 편의점 측에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측이 처벌 불원(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처분이 크게 가벼워집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로 처벌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 합의는 정상 참작 사유로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편의점 업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피해액의 2~3배 이상을 제공하면 합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 경찰 조사 시 대응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로 인해 기억이 불명확하지만 결제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님을 진술하고, 이미 피해를 변상했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전과 이력이 있으므로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또는 간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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