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친구가 먼저 때리고 저도 상대방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상대방 휴대폰도 빼앗으려 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과 강도죄로 고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쌍방 폭행 상황에서 휴대폰 탈취 시도까지 있었던 사건의 피의자로서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죄는 쌍방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휴대폰 탈취 시도의 법적 성격(강도 예비, 절도 미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죄와 상해죄의 성립 여부
상대방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면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상처, 부종 등)가 생겼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친구가 먼저 때렸다는 사실은 폭행죄 성립을 배제하지 않으나, 본인의 역할(가담 정도)을 설명하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도 폭행을 했다면 쌍방 폭행으로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휴대폰 탈취 시도의 법적 성격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행위의 법적 성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①단순히 손을 뻗어 잡으려 한 경우: 절도 미수(형법 제342조) 가능성. ②폭행 과정에서 빼앗으려 했다면: 강도 예비 또는 강도죄(형법 제333조)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도죄는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이므로, 폭행 중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은 강도 미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이 크게 강화되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 단계 대응 방법
경찰 조사에서는 ①취중 행위였으나 반성한다는 점, ②친구가 먼저 가담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가담했다는 점, ③상대방도 폭행 가담 사실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하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쌍방 고소 시 전략
상대방이 먼저 고소하거나 본인이 먼저 역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쌍방 고소 상황에서는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각자의 폭행 정도와 선후 관계, 과실 비율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음주 상태는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음주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기대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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