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SNS를 통해 만남을 제안한 상대방에게 돈을 입금했는데, 이후 이런저런 명목으로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피해가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이미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조건만남(성적 만남)을 빙자한 금전 편취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추가 피해 방지 방법과 기존 피해금 회수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시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건만남 시도 자체의 법적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사기 구조와 법적 판단
'조건만남' 사기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만남을 이행할 의사 없이 명목상 비용(예약금, 보증금,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편취 고의 +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조건만남 자체를 시도했더라도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한 상대방의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합니다. '더 내야 해제해준다'는 식의 추가 금전 요구는 공갈죄(형법 제350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추가 송금 중단
어떤 명목으로도 추가 송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내야 환불한다', '신원 인증 비용이 필요하다' 등의 요구는 모두 추가 편취를 위한 수법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고, 요구한 내용의 증거(문자·카카오톡)를 캡처하여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과 피해금 회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포털(ecrm.police.go.kr) 또는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준비할 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전체, 계좌 이체 내역, 상대방 연락처·계좌 번호. 상대방 계좌가 확인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해당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은 경찰 수사로 상대방이 특정되면 민사 청구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법적 지위 확인
조건만남 자체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로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본인의 법적 위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경찰은 통상 사기 피해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의 조건만남 시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기보다 사기 가해자 수사를 우선합니다. 정확한 법적 지위는 변호사와 사전 상담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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