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폭행·모욕으로 고소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아직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건지, 수사를 촉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고소 후 피의자가 장기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를 촉진하는 방법과 피의자의 법적 의무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자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 또는 체포장 발부를 당할 수 있으며,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수사 촉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출석 의무와 강제 조치
경찰의 출석 요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 수사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모욕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이 체포영장을 즉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5개월 이상 장기 지연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 수사 촉구 방법
고소인이 수사를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지연 이유를 확인합니다. ②경찰서 민원 창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촉구 민원을 제기합니다. ③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에게 수사 지연에 관한 공식 민원서를 제출합니다. ④수사가 현저히 지연된 경우 관할 검찰청에 수사 지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공소시효와 시간 문제
폭행죄(형법 제260조)의 공소시효는 5년,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고소일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만약 범행일로부터 1년이 다 되어간다면 수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 지연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검사에게 공소시효 정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출석 거부의 결과와 압박 방법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 지연의 책임이 피의자에게 있다는 점이 기록에 남습니다. 이 사실은 향후 처벌 수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직접 피의자에게 조사 출석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것도 압박 수단이 됩니다. 지속적인 수사 촉구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법무부 감찰 또는 청와대 국민청원(현재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문제를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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