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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점집에 대한 나쁜 후기를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점집에서 경험한 사실 그대로의 부정적 후기를 카페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점집 운영자(무당)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본인 사안은 점집(무당)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부정적 후기를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 후기를 합법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에 기반한 소비자 후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표현 방식에 따라 법적 위험이 달라집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소비자의 실제 경험을 알리는 후기는 다른 소비자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전한 후기 작성 방법

사실에 기반한 후기를 작성할 때는 다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①경험한 사실만 기재(방문 날짜, 비용, 서비스 내용, 실제 느낀 점), ②개인적 의견임을 명확히 표시('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③확인되지 않은 사실(예: '사기를 치는 곳이다')을 단정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것, ④과도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적 표현 자제. 사실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의견임을 분명히 하면 법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 고소를 당했을 때의 방어 논리

고소를 당하더라도 ①게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고(영수증, 상담 내용 기록), ②공공의 이익(다른 소비자 보호)을 위한 것임을 주장하며, ③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순수한 경험 공유)을 강조하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 후기는 특히 법원이 '비방 목적'보다 '공익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무고 및 역고소 가능성

점집 운영자가 사실에 기반한 후기를 이유로 고소한 경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지면 반대로 운영자에게 무고죄를 주장하거나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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