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한 연예인에 대해 허위 사실 없이 사실에 기반한 댓글을 200개 정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측 변호사가 명예훼손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댓글 활동으로 명예훼손·모욕죄·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각 죄목별 방어 논리와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에 기반한 댓글은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증명' 항변이 가능하며, 각 죄목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과 방어 논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거짓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댓글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다면 이 조항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시(사실인 내용을 공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이라도 성립 가능하므로 '공공의 이익' 항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연예인)의 공적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기통신기본법 위반과 폐지 여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공익을 해하는 허위통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0년)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고소했다면 무혐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가 이를 근거로 고소했다면 법적 무지이거나 심리적 압박 전술일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에 적용됩니다. 사실에 기반한 정보 공유는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댓글 내용이 의견 표명(비판적 평가)인지, 모욕적 표현(욕설·비하)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순수한 의견 표명과 비판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찰 조사 시 대응 방법
경찰 조사에서는 ①댓글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 ②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임을 주장하는 논리, ③허위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근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0개의 댓글은 반복성이 높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부 댓글에서 표현이 과도했다면 해당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부분의 댓글이 비판적 의견 표명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취하를 원한다면 게시물 삭제와 사과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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