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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SNS에서 '죽어라'는 댓글을 받았습니다, 협박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틱톡 영상 댓글에 '힘들면 죽어라'는 내용이 달렸습니다. 상대방이 장난으로 단 것 같지만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SNS(틱톡) 댓글에서 '힘들면 죽어라'는 표현을 받은 상황에서 협박죄 또는 모욕죄 성립 여부와 고소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맥과 표현의 구체성에 따라 협박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스크린샷 등 증거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박죄와 모욕죄 성립 여부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통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힘들면 죽어라'는 표현이 특정인을 직접 겨냥한 협박인지, 단순 막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막연한 말이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특정 맥락에서 실질적 공포를 준다고 판단되면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공개된 SNS 댓글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거 수집 방법

즉시 다음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①댓글이 포함된 화면 전체를 스크린샷(URL, 작성자 ID, 작성 시간 포함), ②해당 게시물 URL 저장, ③가능하면 웹 아카이브(archive.org)에 해당 URL 캡처. SNS 계정 삭제나 댓글 삭제로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작성자 ID가 닉네임이라도 플랫폼(틱톡) 측에 수사 협조를 통해 실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절차와 작성자 신원 파악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포털(ecrm.police.go.kr)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는 ①피해 일시, ②해당 플랫폼과 게시물 URL, ③스크린샷 출력본, ④어떤 점에서 모욕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기재합니다. 경찰이 고소를 접수하면 플랫폼(틱톡)에 작성자 IP 및 계정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과 대응 전략

'죽어라' 류의 댓글은 모욕죄 인정 가능성이 높은 반면,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로 인한 실제 공포 유발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경찰 조사 과정 자체가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직접 고소 외에 틱톡 플랫폼의 '신고' 기능으로 계정 제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인인 경우 고소 전에 플랫폼 신고와 경고로 해결하는 것이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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